결산서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간에 명의대여 분양금액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점, 명의대여 분양자 중 청구인을 제외한 분양자들은 분양가의 일정률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법인세신고서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산서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간에 명의대여 분양금액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점, 명의대여 분양자 중 청구인을 제외한 분양자들은 분양가의 일정률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법인세신고서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OOO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쟁점②금액은 OOO이 당초 OOO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계약금 5%만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OO에서 대출받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실지 수분양자에게 재분양하여 기 대출받은 중도금 상환과 함께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분양이 되지 않음에 따라 OOO에 지급할 잔금을 변제 못하는 상황에서 OOO으로부터 중도금 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미분양 건물의 일부인 15개 호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 외 4명의 주주가 명의만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장분양계약을 하면서 OOO이 OOO으로부터 중도금조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법인채무에서 개인채무로 전환하여 OOO의 대출금 상환압박을 덜어주기로 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을 제외한 장OOO 외 3명의 경우에는 분양가액(OOO원)의 61.8%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을 매출할인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가분양받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유 없이 매출할인을 부인함으로써 쟁점②금액(OOO원⇒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 중 일부로,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던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숫자가 정확성 여부가 검증됨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8사업연도 분양선수금의 발생 및 감소내역 외에 OOO의 2005사업연도 이후 분양선수금 변동과 관련한 계정별원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법인세 신고 당시 오류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억지로 맞추기 위하여 분양선수금을 당초보다 과다하게 계산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8사업연도 분양선수금명세서상 OOO원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장OOO 외 4인에 대한 분양선수금 OOO원은 수입금액이기에 분양선수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하면 OOO의 2008사업연도 분양선수금 변동금액은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분양선수금 변동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당초 조사청의 조사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은 당초 위 거래를 실제 분양이 아닌 명의대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기 매출 신고한 분양금액을 분양선수금으로 계상(조세심판원에 추가 항변자료에 제출한 분양선수금 계상액 OOO원 중 OOO원)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 쟁점건물이 실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대우건설 측에 장OOO 등 주주들을 대신하여 계약금 및 잔금까지 OOO이 지급한 상태에서 아무런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OOO 중 일부는 이미 장OOO 등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OOO이 주장하는 명의대여가 아닌 실제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보아 장OOO 등의 쟁점분양선수금(OOO원)에서 분양매출할인금액(OOO원으로 청구인 것을 제외한 것)을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법인세 수입금액과의 차이인 OOO원만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 등 명의대여자들의 총 분양대금에서 OOO 대출금 승계금액(OOO원)을 제외한 쟁점②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가부분의 일부 층을 일괄매입하여 각 전문과별로 병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재분양하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2004년 10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OOO신도시지구, 수원 OO지구에 OOO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행사로부터 일정물량을 분양받아 의료인들에게 재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분양율 저조 및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2009.12.31.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산부인과 의사)은 OOO의 매입대금에 대한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2010.7.27 개인회생개시결정(사건번호: OOO회단O)되어 2011.2.25. 회생계획 인가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주주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32명의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년말 기준 12.09%(4.834주/총 40,000주)의 지분을 보유한 OOO의 최대주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기도 수원시 OO구에서 재분양사업 관련 OOO의 OOO의 재분양사업’ 관련 수익구조를 보면, OOO은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OOO로부터 상가부분을 일괄매입하면서 매입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한 후, OOO의 지급보증 하에 OOO으로부터 중도금 대출(매입가액의 40%)을 받아 OOO에 납입하고, 나머지 잔금(매입가액의 50%)은 실제 수분양자인 병의원사업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분양함으로서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일괄매입 대금의 잔금을 납부하며, 재분양가액은 당초 매입가액의 약 135%로 책정되어 OOO의 마진은 당초 매입가액의 35%로 계획된 구조로,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OOO, OOO 및 OOO이 공동관리하는 계좌(OOO 명의의 OO계좌로서, 이하 OOO 계좌"라 한다)로 납입되며, 그 납입된 분양대금 중 OOO의 마진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이 인출(OOO에 대한 OOO의 분양대금 미회수부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해 가는 방식이고, 분양 및 재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는 상기 OOO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납입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약정하였기에, OOO 명의의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이 인출되거나 재분양대금이 납입될 수는 없으며, OOO 계좌에서 OOO의 잔금채권 인출은 각각의 호수별로 수분양자가 납입한 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 OOO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조사청의 조사당시 최종적으로 경정내역 반영한 것)을 보면 아래〈표1〉과 같이 총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보면 아래〈표2〉와 같이 2008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OOO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내역 〈표2〉OOO의 2008년도 법인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내역 ※법인세 수입금액란의 OOO원”은 결산서(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이다.
(4)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란의 신고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보다 과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세 부분조사 실시 후, 국세청 전산망상 OOO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OOO원인데,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있고, 동 금액에서 명의대여분양분 중 할인액(OOO원)을 차감한 전체수입누락금액만큼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이 중 명의대여분양분 중 중도금 대출금 승계액(OOO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의 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표3〉쟁점금액 산출내역
(5)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금액에 대한 청구인 주장내역을 보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에 세무대리인의 단순 착오로 기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OOO원이나 다음과 같은 수정요소를 반영한 결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국세전산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O원과는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인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OOO원)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OOO원)과의 차액조정결과를 보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기표했다면, OOO원이 아니라 명의대여분양가인 OOO원만큼 차이가 발생되었을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1단계 조정내역과 2단계 조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1단계 조정내역(신고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 공급가액으로 조정)을 보면, OOO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부상 부가가치세 공급가액(OOO원)은 과세관청의 경정결과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 TIS자료상 금액과 상이함에 따라 OOO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부상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액경정 등 과세관청의 경정요소를 반영한바,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조정내역 ()위의 표는 현재 회사의 전산장부상에 기록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O원을 국세전산망에 기재된 OOO원으로 수정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1)〈표4〉에서 부산 분양계약해지 1차 건 내역을 보면, 당초 부산의 612호는 김연(617-25-2**) 및 605호와 606호는 이*아(617-24-9**)에게 분양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 중 해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전산장부상의 계정별원장과 거래처원장에는 (-)처리 했으나 세무조사 당시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서, 동 금액이 OOO 전산장부상의 금액에 가산되는 이유는 회사 전산장부상에는 (-)처리된 건이 실제 국세전산망에는 2011년도 이후에 반영(해당 건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1.6.30.에 이루어졌다)되었기 때문이며, 부산 분양계약해지 2차 건(OOO원) 내역을 보면, 회사의 분양해지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시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가 2009.2.25.자로 경정결정한 사항으로서, 조사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제1기 중인 것만 알 뿐 예정인지 확정인지 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전산망에는 과세분만 기재된 것으로 호수 및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처리 1차 건 내역을 보면, 김자(135-26-5****)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명목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2009.12.2.자로 직권경정처리된 것인데, 차후에 과세관청은 이 건의 공급자가 회사가 아니라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당시 처분청은 무슨 사유로 김자와 전혀 무관한 회사를 공급자로 보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분이었고, 2009년 12월 2일자 처분청 서면경정서는 이 건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김*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12.2.자로 서면경정한 건이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처리 2차 건은 부산 재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인 OOO와 OOO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09년 10월, 11월 및 12월 3개월간 각각 OOO원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합의 하에 이를 취소하였는데, 부산 시행사들이 이를 세금계산서 수취로 신고함에 따라 불부합자료로 처리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부산 시행사들이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부산 시행사들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참조)함에 따라 조사청도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것으로, 2009.12.2.자 처분청의 서면경정서에 의하면, 이것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OOO 및 OOO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12.2.자로 서면경정한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단계 조정내역 중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결산서)상 매출액과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 내역을 보면, 명의대여분양금액(OOO원)만큼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명의대여분양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서 작성시에는 회계법인이 명의대여분양분은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반대분개를 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는 명의대여분양분 만큼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부가가치세 신고결과와 법인세 신고시 결산금액과의 비교 검토
1. OOO상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보면, 회사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관할세무서의 직권경정 등을 거쳐 당시 국세전산망에 기재되었던 금액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건은 전기(2007년)말 분양선수금 잔액 중 당기(2008년) 중 분양가액에 오류가 발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제2기 예정신고 시 (-)로 기표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표6〉과 같고, 세금계산서 이중발행 건은 손OO (부산 602호) 에 대한 분양선수금 거래처원장 등을 보면, 당기(2008.11.24. 중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사실을 결산시점에서 인지하여 매출액에는 이중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6〉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2. 손익계산서상 매출 계상액 내역을 보면, 재분양과 관련하여 기중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분양매출에 계상되는 금액과 대차대조표상 분양선수금에 남는 금액으로 분류되며, 그 외 임대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기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금액은 전액 손익계산서상의 임대료수입과 수입수수료로 계상되며, [2단계] 표상 ④의 금액은 당기 중 재분양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분양매출에 계상된 금액(OOO원)[아래 (*1)분양매출의 구성내역 중 OOO원], 임대료수입(OOO원) 및 수입수수료(OOO원)의 합계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분양매출의 구성내역
(6)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 주주들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대여분양을 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OOO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으며, 이 여파로 회사의 재분양 사업은 대량의 미분양과 기분양분도 분양대금이 미납되는 사태가 초래됨에 따라 미분양분에 대한 OO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OOO은 지급보증을 한 OOO에 대위변제청구를 위한 개시일자를 통보하기에 이르렀고(첨부2.OO 면목동지점 지점장의 사실확인서참조), 만약, 대위변제 청구가 개시되면 OOO은 부도처리가 되어 수원사업 뿐만 아니라 부산사업 마저 중단(부산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자인 OOO에 대한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 및 금융업무 중단)될 처지에 이름에 따라, 이러한 곤경에 처한 OOO이 대외적으로 신용이 좋은 의사 주주들(청구인, 장OOO, 오OOO수, 하OOO 및 박OOO으로, 이하 "명의대여주주들" 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대여분양하는 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 이를 통하여 OOO은 미분양된 물건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미분양분 중 일정부분이라도 중도금 대출금을 신규 수분양자에게 승계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10개월 연장시켜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가 있었고, OO건설은 OO의 대위변제청구 개시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OO과 합의 하에 명의대여분양 호수에 대한 OOO의 잔금채권을 인출해 갈 수 있었고, OOO은 OOO에 대한 중도금 대출의 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아 OOO에게 대위변제 청구를 개시하게 되면, 해당 대출을 실행한 면목동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명의대여분양 내역을 보면, OOO이 대외적으로 신용이 좋은 의사들인 명의대여주주들(청구인, 장OOO, 오OOO, 하OOO수 및 박OOO)의 명의를 차용하여〈표6〉과 같이 명의대여분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분양자를 일반인으로 하지 않고 명의대여주주들로 한 이유는 분양물건별로 회사의 중도금 대출 규모에 변동 없이 그대로 인수할 만한 개인신용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명의대여주주들에 대한 명목분양가액은 OOO로부터 회사가 매입한 가액으로 정하였으며,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발행, 분양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OOO을 통해 중도금 대출금 승계[실질적으로는 중도금 대출이 회사에서 명의대여주주들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절차상으로는 OO이 명의대여주주들에게 신규대출을 하고 해당 대출금이 회사에 중도금으로 납입되어 회사의 차입금(OOO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상환되는 형태]가 이루어졌고, 명의대여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 승계 외에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은 납입하지 않고, 진정한 수분양자가 나타나면 명의대여주주들이 그 수분양자에게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은 중도금 대출상환 후 잔액이 남으면 OOO에 입금시키려 했던 것이었으나, 명의대여분양 후 분양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중도금 대출만 승계하는 수준에서도 재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조사청의 명의대여주주들에 대한 분양가액 내역 (다) 위 명의대여분양에 대한 회사의 당시 회계 및 세무관계 처리는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분양미수금과 분양매출로, 그리고 중도금 대출 승계분을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2009년 3월 중에 회사는 당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법인의 2008년도 외부감사를 수감하던 중 장부에 계상된 명의대여분양 건이 발견되었고, 회계법인은 이러한 분양은 회사와 주주간의 공모에 의한 가공매출을 계상한 것으로서 분식회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가공매출을 기반으로 발생한 분양미수금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명의대여분양 건에 대한 분양미수금과 분양매출을 장부에서 모두 제거하였고, 이와 같은 회계법인과의 의견 다툼으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까지도 결산을 확정할 수 없어 4월 중에 결산을 확정하여 4월말 경에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명의대여주주들 중 청구인과 장OOO 외 3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제분양가를 적용하였으나(조사청이 적용한 수원 영통 OOO 할인분양 내역을 보면 당시 회사는 장OOO 외 3인에게는 6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양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대여분양에 대하여는 어떠한 할인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OO 면목동지점을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OO 면목동 지점장의 진술에 의하면 명의대여주주들 간에 할인율이 달리 적용될 만한 사유가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만 제외한 구체적 이유는 조사복명서 등 어떠한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어 그 불인정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명의대여분양물건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들고 있는데, 이 일부 소유권이전 건은 오범수의 분양물건 일부를 김OOO가 인수한 것과 박OOO의 분양물건 일부를 박OOO의 사용인인 김OOO 및 전OOO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당시 OOO에서 박OOO에게 대출금이 과다해서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이 어렵다고 해 명의를 분산한 것임)을 지적한 것인데 그 사유를 알고 보면 이 또한 명의대여분양의 명의자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금액의 경우 OOO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부상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요소를 반영하여 수정한 결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상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차이가 없고, 2008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액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상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비교할 때 명의대여분양금액 외에는 달리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①금액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단순 기재착오분으로 존재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숫자의 정확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쟁점②금액의 경우도 명의대여분양자 중 청구인을 제외한 4명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상 할인액을 표기하지 않았음에도 명목분양가액의 61.8%를 할인분양으로 인정한 사실로 볼 때 동일한 유형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경우 다른 명의대여자와 달리 분양받았을 사유가 없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분양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OOO에 별도로 납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도 할인분양금액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OOO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