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확인서와 사실확인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확인자의 경우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음
자경사실확인서와 사실확인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확인자의 경우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10월경 현지확인한 결과, 수풀이 무성하다는 이유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나, OOO군청의 2007년 항공사진과 인터넷 포털 다음의 2008년, 2009년, 최근 항공사진에 쟁점토지는 농토가 드러나 밭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되며,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2) 밭에서 잘 자라는 고추, 호박, 마늘 등을 재배하였기 때문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짓지 않았고, 경운기와 부속장비를 이용하므로 많은 종류의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자녀, 이웃친지와 나누어 먹거나 노점상에게 팔았기 때문에 계산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OOO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집계표에 의 해 농약과 비료의 구입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농사수입만으로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워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드는 화물보관업(대신화물취급소로 장소만 제공하였고, 총수입금액이 OOO원 이하)을 1년 9개월 정도 운영하였으나, 농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6~7km 떨어져 있고, 진입로가 없어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 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입구까지는 넓은 길이 있고, 청구인은 쟁 점농지까지 오토바이나 경운기를 이용하였으므로 농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2년~3년간은 경작한 사실, 농사짓는 모습을 몇 차례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 주변에는 거주지가 적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주소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청구인의 농 사생활을 일일이 기억하고 지켜보는 주민은 없기에 진술내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우보증인 중에는 쟁 점토지로 가는 길 주변에 사는사람들도 다수 있고, 처분청 현지확인 시 1~2년 정도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근 주민이 진술한 것 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시점은 양도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때이므 로 청구인과 현 소유자 중 누가 경작하지 않은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혈압 및 디스크 등 지병과 고령임을 감안하면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청구인의 나이는 많은 편이 아니고, 청구인은 평생 농사를 지어 온 사람으로 몸이 아프더라도 농사일을 놓지 않았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이듬해 봄부터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보았고, 겨울철 등의 농한기에 대한 휴경기간을 차감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것은 농지의 일반적 사항으로 자경기간 계산시 그 기간을 차감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농한기에도 퇴비나 비료를 뿌리는 등 작업을 계속해 왔으므로 휴경기간이라고 보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 OOO군청에서 제공하는 2007년 겨울철 항공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같은 정도의 사진으로 쟁점토지의 2008년 상황과 인근 경작지의 2008년 상황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밭고랑이 없고, 잡초가 시들어 밭을 덮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2009년과 2010 년 및 최근의 사진도 동일하여 오랜 기간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포털 구글어스의 2009.3.17. 사진상 상황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2) 청구인은 고추, 마늘, 채소, 호박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추는 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고, 배추는 늦여름 또는 가을에 심어 12월에 수확하며, 마늘은 초겨울에 심어 봄에 수확하는 작물이고, 위 작물들은 모두 밭고랑을 파고 모종을 하는 작물이라 사계절 모두 밭고랑이 보여야 함에도 항공사진에서는 전혀 밭고랑을 발견할 수 없다(항공사진상 이웃의 경작하는 밭과는 대조를 이룸).
(3)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대법원 2002.11.22.선고 2002두7074),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이후 작성된 것이고, 일부 인우보증인은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잘 모르고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의 바로 밑에 사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농사짓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사인간의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쟁점토지는 농로 도로위에 310평이 있고 농로옆에 690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농로위의 밭은 경운기가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언덕위라 인력으로만 경작하여야 하며, 두 군데 밭을 합하면 1,000평이 넘는 점, 여러 군데 산재된 청구인의 농지현황과 건강, 연령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 5월 엉덩관절 염좌 및 긴장, 2007년 9월 허리아래 통증, 고혈압, 허리디스크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볼 때 2007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9년 7개월로 8년 자경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빠듯하게 8년을 채우는 관계로 2007년도 한해만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없으며,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 계절적 사유로 초겨울부터 양도일까지 휴경하였음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8년 자경요건과 양도시 휴경지로 농지요건이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4.14. 김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6.2.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9년 7개월 남짓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6.6.2. OOO화물취급 소라는 상호로 서비스/택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3.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동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지도를 이용하여 승용차 이용시의 최단거리를 기재한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경상남도 OOO면장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작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9.14. OOO농업협동조합에 OOO원을 출자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경상남도 OOO리 이장 김OOO과 전 이장 송OOO 및 인근 주민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9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작성일자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는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고추, 호박, 채소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007년 경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 팔려고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지를 놀릴 수 없다고 하며 양도전까지 농사짓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011년 12월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시장의 야채노점상인 허OOO과 최OOO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고추, 호박 등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2.1.19.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2007년과 2008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결막염, 당뇨망막병증, 기관지염,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 통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위 기간 중에 41회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요양기관별 입‧내원 일수는 대부분 1일(일부 2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6) OOO농협이 발행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부터 2012.11.12.까지 OOO원의 농약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군수의 201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일정 통보 공문(농업정책과-11642, 2012.10.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5. 미곡(235가마, 40kg 단위)를 수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아래 <표3>과 같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구분과 주작물은 농지원부의 내용을 기재한것이다.
(9) 이의신청결정서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년 1월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하였으나, 양수인의 정지작업으로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알 수 없었고, 양수인의 사위 이OOO에게 문의한바, 취득당시 쟁점토지 중 큰 토지는 묵답이었고, 작은 토지에는 감나무가 6그루 정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김OOO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 OOO-O에는 감나무가 여러 그루 식재되어 있었고, 같은 리 245-1 은 청구인이 몇 년전에 밭농사를 짓다가 건강상 이유로 1~2년 정도 경작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청구인과 주변사람으로부터 들었다 는 내용으로 2012.1.19.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OOO의 사위인 이OOO는 쟁점토지 아래 쪽에 폐비닐 등이 산재하고 있고(일부 고추농사 지었 다고 함), 칡넝쿨 때문에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쟁점토지 를 취득한 후 갈아엎었다는 내용으로 2012.1.19.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당초 경작사실확인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 중 일부에 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청구인이 계속 경작한 사실과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는지는 모르고 10여년 동안 경작하는 것을 2번 정도 보았다거나, 청구인이 2~3년은 경작한 사실이 있어 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였으나 그 후 경작하는 모습은 본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려 했으나 교통이 좋지 않아 묵답으로 두었다거나, 청구인이 마을에 왕래하는 모습은 본 적이 있으나 쟁점토지가 산 위에 있어 가본 적도 없고 경작하였는지와 재배 작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는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농사짓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언급한 작물 모두 밭고랑을 파고 모종을 하는 작물이라 사계절 모두 밭고랑이 보여야 함에도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연도별 항공사진(OOO군청과 인터넷 포털인 다음 및 구글 제공)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변의 농지에서 나타나는 밭고랑이 보이지 않고 잡초가 난 상태로 보이는 등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2007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장기간 휴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거주이력,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이나 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 및 공공비축미곡 수매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민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인터넷 포털 다음의 2008년, 2009년의 항공사진과 2009.3.17. 촬영된 구글어스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변의 농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수인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 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므로 공공비축미곡 수매내역은 자경의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수 필지의 농지(주로 답)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협에서 발급한 매출집계표상 비료‧농약 구입내역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경사실확인서와 사실확인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확인자의 경우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 상 자경하였는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