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모집한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해당 노무자들을 종업원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노무자들의 고용주로서 인적사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본인이 모집한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해당 노무자들을 종업원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노무자들의 고용주로서 인적사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 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시공참여자 제도는 건축물의 실제 시공담당자인 팀장을 양성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시공참여자를 전문건설업자와 약정을 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종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는 작업규모에 따라 일용근로자 10~20명과 작업반장을 한 팀으로 하여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건업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한 시공참여자 제도에 의하여 철근부문공사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작업반장으로서 근로에 참여하였으며, OOO건업으로부터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작업현황을 보고하며 임금을 일괄수령하여 OOO건업의 감독하에 배부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인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관할구청에서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만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단순한 근로소득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단순한 근로소득으로만 알았고 관할 구청에서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만 과세하여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는 청구인은 OOO건업으로부터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OOO건업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기재된 공사진행에 대한 책임, 공사대금에 대한 단가와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사실, 잡자재 부담여부 및 고용보험료의 위임수행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정서에 나타난 근로계약서의 의미가 청구인과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단순 일용노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건업간에 체결된 약정서(2005.11.1.)에는 매월 작업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및 OOO건업의 사실확인서에는 OOO건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건업의 건설참여자로 근무하며 발생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 및 추징내역서에는 OOO건업이 2000~2007사업연도 사업소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1가합18508, 2012.1.19., 2심계류중임)에는 ‘OOO건업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들)까지 OOO건업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중략), 이 사건 처분 및 신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면, (중략) OOO건업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OOO건업의 종업원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및 신고는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및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보면, (중략)이 사건 처분 및 신고는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OOO건업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 이OOO는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2.9.19.)을 통하여 ‘OOO건업은 작업반장인 청구인에게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OOO원은 노무비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쟁점금액 OOO원만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약정서 작성은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참여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약정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며, OOO건업의 감독하에 임금을 배분하고 모든 작업을 OOO건업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사업자로 보더라도 단순노무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OOO건업에서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OOO건업의 근로자로 알 수 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건업의 근로자인데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소세에 대한 OOO건업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모집한 노무자들을 OOO건업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점, OOO건업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에는 매월 작업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업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OOO건업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같은 팀을 이루어 작업한 근로자들을 OOO건업의 근로자로 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이 사업장을 보유하였거나 원․부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활동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법원의 판결(2012.1.19.)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스스로 독립된 사업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한 협력의무를 요구한 것이어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