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부-3431 선고일 2012.09.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비공개 결정통지는 같은 법에 따르는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르는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3. 처분청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에 대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와 같은 구 ○○동 ○○○번지 ○○빌라에 대한 탈세제보서(이하 “탈세제보서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본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의 위 사본 미교부에 대해 청구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2012.6.26. 및 2012.7.6.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6.29. 진정서에 대한 회신(조사과-○○○)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7.6.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이 탈세제보서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처분청이 현지확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현지확인 하였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공정법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 나항 및 다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사본하여 당초 작성자인 본인에게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정법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1호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따라 국세청에 접수되어 공문서화된 탈세제보는 제보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요구한 과세정보가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공정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정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탈세제보서 등의 사본)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진정서(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2012.6.29.)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정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를 들어 같은 법 제13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공정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 제1항을 들어 탈세제보서 등의 사본을 요구하였고, 위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2012.6.26.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탈세제보서 등은 피제보자들의 인적사항, 예금계좌번호, 전화번호 및 사업활동 등이 기재된 사항으로 동 제보서 등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정법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