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확정하는 판결 이전의 공급가액에 대한 사업자미등록,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405 선고일 2012.10.10

법원에서 사업자로 확정하는 판결한 점 등 고용주로서 인적사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동 판결이 있기 전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독립된 사업자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미등록,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한 협력의무를 요구한 것이어서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사업자미등록,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08에 소재하는 OOO건업주식회사(이하 “OOO건업”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철근콘 크리트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건업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외주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9.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시공참여자 제도는 건축물의 실제 시공담당자인 팀장을 양성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시공참여자를 전문건설업자와 약정을 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종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는 작업규모에 따라 일용근로자 10~20명과 작업반장을 한 팀으로 하여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건업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한 시공참여자 제도에 의하여 철근부문공사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작업반장으로서 근로에 참여하였으며, OOO건업으로부터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작업현황을 보고하며 임금을 일괄수령하여 OOO건업의 감독하에 배부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인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관할구청에서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만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단순한 근로소득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단순한 근로소득으로만 알았고 관할 구청에서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만 과세하여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임금을 배부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부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건업은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OOO건업의 종업업이 아니므로 위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시공참여자들의 종업원으로 판단한 점, OOO건업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에는 매월 작업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OOO건업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병합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김OOO(김OOO과 청구인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는 김OOO은 OOO건업으로부터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김OOO과 OOO건업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기재된 공사진행에 대한 책임, 공사대금에 대한 단가와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사실, 잡자재 부담여부 및 고용보험료의 위임수행 등의 내용으로 볼 때, 김OOO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정서에 나타난 근로계약서의 의미가 김OOO과 김OOO이 고용한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김OOO을 단순 일용노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김OOO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자료 검토조서에는 김OOO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결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에게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생략하고 과세예고통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2) 청구인 등과 OOO건업간에 체결된 약정서(2005.11.1.)에는 매월 작업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청구인 등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책임하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 등이 책임을 지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등과 OOO건업의 사실확인서에는 OOO건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 등은 OOO건업의 건설참여자로 근무하며 발생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 등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 및 추징내역서에는 OOO건업이 2000 ~2007사업연도 사업소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1가합18508, 2012.1.19., 2심계류중임)에는 ‘OOO건업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들)까지 OOO건업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중략), 이 사건 처분 및 신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면, (중략) OOO건업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OOO건업의 종업원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및 신고는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및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보면, (중략)이 사건 처분 및 신고는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OOO건업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등과 세무대리인 이OOO는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2.9.19.)을 통하여 ‘OOO건업은 작업반장인 김OOO에게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OOO원은 노무비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쟁점금액 OOO원만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약정서 작성은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참여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약정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며, OOO건업의 감독하에 임금을 배 분하고 모든 작업을 OOO건업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사업자로 보더라도 단순노무자에 불과한 청구인 등은 OOO건업에서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OOO건업의 근로자로 알 수 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건업의 근로자인데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소세에 대한 OOO건업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모집한 노무자들을 OOO건업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점, OOO건업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에는 매월 작업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 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업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OOO건업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같은 팀을 이루어 작업한 근로자들을 OOO건업의 근로자로 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이 사업장을 보유하였거나 원․부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활동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법원의 판결(2012.1.19.) 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스스로 독립된 사업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지 급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미등록,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 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한 협력의무를 요 구한 것이어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