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괄양도한 4호의 단독주택을 1호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3399 선고일 2012.10.04

일괄양도한 4호의 단독주택이 각각 독립된 주택인점을등을 종합할 때 공부와 달리 이를 1호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4.17. 등 1985.1.1. 이전에 OOO 대 289㎡, 414-1 대 110㎡, 414-2 대 15㎡, 414-4 대 23㎡, 414-5 대 9㎡ 및 다음 <표1>과 같은 각 지상 1층의 단독주택 4호를 취득하고, 2011.3.10. 김재준 외 3인에게 일괄하여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5.31. 예정신고를 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주택 4호는 양도차손, 토지 중 414 대 289㎡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 나머지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 중 주택②가 위치한 OOO 대 1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이를 과세대상(해당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주택①(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서 2011.12.27.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한 주택 4호는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신축된 것으로서 동일한 출입문에 4호의 주택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공동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으며, 재산세 정기과세 내역을 보아도 건물 용도를 다가구주택(코드 141)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한 주택 4호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한 토지는 이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택 4호를 철거한 박OOO는 위 414번지에는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①(화장실 존재), 전세를 준 주택②, 폐가수준의 주택③ 및 쟁점토지인 414-1번지에는 전세를 준 주택③(화장실, 방2개, 부엌1개)이 있었고 출입문 밖에 공동화장실 1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주택③에서 동일한 출입문과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별도의 화장실, 부엌 및 방이 딸린 주택①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였으므로 주택③은 별도로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OOO구청은 양도한 주택 4호를 다가구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의 세대가 사용하는 3개층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 4호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5항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주택 4호를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OOO)에는 양도한 주택 4호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코드 141)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철거 전 촬영된 주택 4호의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괄하여 양도한 주택 4호는 모두 동일한 울타리 안에 있고, 1개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나타나기는 하나, 양도한 주택 4호는 독립된 구조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각각 별도의 거주공간[쟁점토지 지상의 주택④(49㎡)는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주택①(26㎡)보다 면적이 크고, 내부화장실도 갖추고 있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