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한 4호의 단독주택이 각각 독립된 주택인점을등을 종합할 때 공부와 달리 이를 1호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괄양도한 4호의 단독주택이 각각 독립된 주택인점을등을 종합할 때 공부와 달리 이를 1호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0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OOO)에는 양도한 주택 4호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코드 141)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철거 전 촬영된 주택 4호의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괄하여 양도한 주택 4호는 모두 동일한 울타리 안에 있고, 1개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나타나기는 하나, 양도한 주택 4호는 독립된 구조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각각 별도의 거주공간[쟁점토지 지상의 주택④(49㎡)는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주택①(26㎡)보다 면적이 크고, 내부화장실도 갖추고 있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