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장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간이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장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간이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OOO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2호에서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1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OOO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준은 아래 <표2>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월별 출석부를 근거로 기별 수강인원수에 각종 할인행사를 감안한 최저단가(월회비)를 적용하여 기별 매출액을 산출하였고, OOO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2006.2기~2011.1기 기간중에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은 확정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법인세 결정을 위해 수입, 지출내역을 본점 관할인 OOO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6.7.1.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고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수강 인원수에 각종 할인 행사를 감안하여 월 회비를 최저단가로 산정하여 <표4>와 같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도 <표4>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비록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일반과세자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 제2항에는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동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역을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국세청의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3호-18)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일업종을 운영한 경기도 OOO시 소재 OOO협회 OOO지부, OOO 소재 OOO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4.3.18.~2004.11.9.까지 쟁점사업장 인근지역인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일반과세자로 동일업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 관할내의 요가업종 현황에 의하면, <표5>와 같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배제지역 내의 사업자 또는 연간수입금액 OOO원 초과자이고, 간이과세자 중 간이과세배제지역 납세자 OOO명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OOO명 모두 사업장 면적이 33㎡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비록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일반과세자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호-68, 2003.6.2.)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지역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인근지역인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2004.3.18.~2004.11.9.까지 일반과세자로 동일업종을 영위한 점, 쟁점사업장은 주택가와 인접한 상가 빌딩에 위치한 약 50평 정도의 규모이고, OOO 내 요가업종 현황에 의하면,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자 임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고, 간이과세자 중 간이과세배제지역 내의 납세자 OOO인의 경우는 OOO인 모두 사업장 면적이 33㎡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