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내역, 쟁점토지 매수인들의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내역, 쟁점토지 매수인들의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본 건 과세전적부심 당시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취득 당시 현황을 문의한바, 매수인 중 1인은 “본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유는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였고, 취득 당시 이미 대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농작물은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매수인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농작물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매수인 중 반OOO은 취득한 쟁점토지 647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펜션)을 2011.8.5. 신축하여 소유권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시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2008년까지는 OOO면에서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항공사진 7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내역은 다음 <표4>과 같고,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2.11.1.) 중 쟁점토지 지번 해당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5) 청구인이 작성한 사유서(2012.7.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시 산림조합 모포장 부지로 1993년 7월 매입당시 묘목(동백, 개나리, 연산홍 등)이 1만주 이상 심어져 있어 그 후 13년간 관리하여 왔으나 나무를 찾는 사람도 없고 소득도 없어 2006년∼2007년에 면사무소에 구두 신고하여 약 OOO억원 이상을 들여 합배미 공사를 하여 농장을 만들었고 이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농기구 보관 및 관리사로 사용하여 농장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언제든지 농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왔으나 그 후 본인의 사업실패 및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시휴경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박OOO·원OOO), 조합원증명서, 비료 등 구매내역 영수증 5매, 감정평가서 첨부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가 농지라거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쟁점토지 매수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거나 농작물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시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2년∼2008년 OOO시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이 상당하며, 그 밖에 쟁점토지가 농지라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