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3373 선고일 2012.10.10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내역, 쟁점토지 매수인들의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645 외 15필지 합계 14,000㎡를 1993년경에 취득하여 2010.5.28. 위 토지 중 OOO리 산80-291 임야 316㎡을 유OOO에게 OOO백만원에, 2010.5.31. OOO리 647 답 7,971㎡, 654 전 633㎡, 652 답 698㎡, 654-2 전 78㎡, 654-1 도로 135㎡, 656-1 도로 2㎡, 647-2 도로 83㎡, 647-4 도로 142㎡ 합계 9,742㎡를 반OOO에게 OOO백만원에, 2010.6.4. OOO리 656 전 378㎡, 657 대지 225㎡, 658 대지 407㎡, 659 대지 360㎡ 합계 1,370㎡를 조OOO·옥OOO에게 OOO백만원에, 2010.7.8. OOO리 645 답 2,529㎡, 645-1 도로 37㎡, 645-2 도로 6㎡ 합계 2,572㎡를 반OOO에게 OOO백만원에 각 양도하고, 위 각 토지 중 OOO리 645, 652, 654, 654-2, 656, 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위 각 토지 전체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하여 2010.7.2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일 전인 2008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고 택지개발 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감사지적하였고, 그에 따 라 처분청은 2012.4.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수산(양어장) 및 OOO빌딩(건물신축판매업)이라는 상호로 청구인의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농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합배미공사(논 경계의 둑을 헐고 논과 논을 합치는 것) 이후에 발행된 농지원부를 보면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일시 휴경한 점, 청구인의 사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묘목 등이 심어져 있어 가지치기 및 거름주기 등 일반 농작물의 관리보다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는 점, 항공사진으로 보더라도 묘목은 일반 잡목으로 보이는 점, 묘목재배에서 소득이 없어 식물재배 목적으로 2006년∼2007년 합배미공사를 한 점,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 OOO농협의 비료 및 농약판매 영수증, 2005년도 감정평가서상 첨부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묘목 등을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나,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의 취득 당시에는 정지작업 이후 휴경상태이므로 농작물이 없었던 점, 매수인이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매수인의 선택인 점, 청구인이 건축할 의도로 합배미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농원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했고 양도 당시 언제든지 농작업이 가능한 농지였던 점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인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 때 농지란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원칙적으로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도 2005년까지 농사를 짓고 그 이 후 양도일까지 방치하였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해면어류양식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으로 2009년 수입금액이 OOO억원에 이르는 등 자경요건인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일 전인 2008년 이후부터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시점에도 주택 등 부지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일 후에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2동이 신축되었는바,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본 건 과세전적부심 당시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취득 당시 현황을 문의한바, 매수인 중 1인은 “본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유는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였고, 취득 당시 이미 대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농작물은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매수인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농작물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매수인 중 반OOO은 취득한 쟁점토지 647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펜션)을 2011.8.5. 신축하여 소유권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시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2008년까지는 OOO면에서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항공사진 7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내역은 다음 <표4>과 같고,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2.11.1.) 중 쟁점토지 지번 해당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5) 청구인이 작성한 사유서(2012.7.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시 산림조합 모포장 부지로 1993년 7월 매입당시 묘목(동백, 개나리, 연산홍 등)이 1만주 이상 심어져 있어 그 후 13년간 관리하여 왔으나 나무를 찾는 사람도 없고 소득도 없어 2006년∼2007년에 면사무소에 구두 신고하여 약 OOO억원 이상을 들여 합배미 공사를 하여 농장을 만들었고 이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농기구 보관 및 관리사로 사용하여 농장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언제든지 농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왔으나 그 후 본인의 사업실패 및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시휴경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박OOO·원OOO), 조합원증명서, 비료 등 구매내역 영수증 5매, 감정평가서 첨부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가 농지라거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쟁점토지 매수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거나 농작물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시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2년∼2008년 OOO시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이 상당하며, 그 밖에 쟁점토지가 농지라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