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부-3358 선고일 2012.12.10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형사판결을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청구인외를 명의신탁자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수자인 남일건설(주)가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OOO으로 청구인에게 2011.1.11. 고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취소)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7. 경상남도OOO필지 48,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1.8.24. OOO에 쟁점토지 중 같은 리 OOO에게 쟁점토지 중 같은 리OOO원에 양도한 후, 2011.11.2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2.1.1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O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2005도1828, 2005.6.10.)에 근거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며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서를 2012.2.21.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3.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97다24276, 1997.9.30.)고 할 것인데,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대법원 2005도1828, 2005.6.10.)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이며, OOO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O OO(OOOOOOOO OOOOOOOOO, 2004.7.23.) 증인 심문조서를 근거로 OOO이 실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나, 위 사건은 대법원(2005도1828, 2005.6.10.)에서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또한OOO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 요청한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본인 스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되므로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을 압박하여 OOO에게 매매대금(명의수탁대가)을 받고자 한 것이고, 실제로는 OOO도 청구인도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창OOO, 2007.9.18.)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청구인이 아무리 소유권이 이전하고 싶어도 OOO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면 이전시킬 수 없으며, OOO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융권에 대한 보증채무 등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부하직원으로서 강압적인 지시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③ 쟁점토지의 현 소유자인 OOO의 대표이사는 하혜자로 명의신탁자인OOO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OOO 이전의 대표이사는 자매인 OOO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로 OOO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하여 OOO에 이전한 것이며, 이 거래는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대금OOO는 형식적인 명의이전 지시에 따라주는 대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주기로 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지급증거를 확인해 보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④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일자에 국군건설주식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청구인 소유라면 제3자인 OOO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이므로 OOO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하여 OOO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⑤ 쟁점토지는 OOO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인 OOO가 2005년 OOO이 명의신탁자이고, 피고인 청구인 및 이정자는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기술하고 부당이익반환의 일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 2007.6.19.)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OOO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재산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OOO이 실사주로 있는 OOO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재산세 납부현황을 보면, 2006.10.9.OOO지점에서 납부되었고, 2010.9.30. 위택스 가상계좌(OOO)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이고,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 시 청구인을 설득한 사람이며, 2004년 4월과 5월에 소유권을 이전 요청한 내용증명 수신인이기도 하고, OOO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도장을 자체 제작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집행될 것이 예상되자, 대법원 판결(2005도1828, 2005.6.10.) 및 OOO지방법원 민사소송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1.8.24. 까지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고, ② 청구인과 OOO회사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8.24.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OOO금융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8.2.20.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행사하여 왔다. 청구인은 OOO, 2007.9.18.)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민사조정제도란 법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인데, 원고OOO의 청구취지와 피고(청구인)의 답변내용을 보면, 전혀 분쟁이 없으며, 청구인과 OOO은 공모하여 조정결정에 동의한 것이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가장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쟁점토지를 2003.12.27.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04.4.10. 청구인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유상호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OOO이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만원이고 무재산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OOO 2005.6.10.) 등을 근거로 명의수탁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2.21.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취지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에 의하면, OOO)에게 피고(청구인, 이정자)는 2007.8.1.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원고가 실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사항일 뿐으로 차명소유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2011.8.24.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함으로써 이는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를 1996.5.7. 취득한 OOO이 주도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고, 양도 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요청한 내용증명 등에 의거 실소유자가 김성환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양수·도 시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결제 등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고, OOO만원의 고액 결손자로 실소유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창원지방법원의 조정조서 판결 이후에도 경남종합금융주식회사 외 3곳이 근저당OOO원(채권최고액)을 추가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금융흐름이 OOO의 채무라는 근거가 없으며,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등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감사였던 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이며,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대법원 2005도1828, 2005.6.10.)되었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문(2005도1828, 2005.6.10.)의 피고인 김OOO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보면, OOO은 1995년경 매수하여 OOO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판시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3.12.27. 및 2004.1.13. 경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 OO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중략)...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어 유죄(벌금형)로 확정판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반의 수사와 관련하여 전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04노2929 등 병합, 2005.2.16.) 및 OOO 병합, 2004.10.29.)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 김성환은 1995년 경 매수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두었던 별지 부동산 명의신탁일람표(2) 1 내지 98항의 각 부동산(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2.27. 경 OOO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OOO에게 피고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8.1.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OOO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1.8.24. OOO에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대금의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에서 매도인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예금보험공사의 채무를 변제 및 대납하는 것으로 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사의 파산관재인인 OOO가 2005년 3월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피고인 OOO이 명의신탁자이고, 피고인 청구인 및 이정자는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기술하고 부당이익반환의 일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OOO, OOO, OOOO OOOO OOOOOOO OO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05가합664, 2007.6.19.)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4.4.22.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04.5.6.까지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였으며,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서 조사받은 후, 청구인은 국군건설주식회사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원소유자에게 이전하게 해 달라는 진정서를 2004.6.9.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수납내역 과세자료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89필지에 대한 2010년 귀속 재산세OOO이 2010.9.3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97다24276, 1997.9.30., 대법원 2009두15425, 2009.12.24.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았으나,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형사판결 받은 점, 또한, 대법원의 판결문에서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 2006.5.8.)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OOO사의 파산관재인인 OOO을 명의신탁자로, 청구인 및 이정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2005가합664, 2007.6.19.)이 OOO가 연대하여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OOO2007.9.18.)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결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수자인 OOO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 국군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하고, 쟁점토지의 2009년 귀속 재산세를 OOO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 간에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의 소송이 아닌 이상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