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유류의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 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법인은 2009.3.1.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2010년 제2기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8.9. 경유 20,000ℓ, 2010.8.10. 경유 20,000ℓ, 합계 4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OOO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 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증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OOO선배의 소개로 유류(경유) 영업사원을 2010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하게 되었고, 김OOO의 형(김OOO)의 고교동창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에게 부탁하여 탱크로리 두 대분 경유 40,000ℓ를 판매하게 되었다.
2. 두 대분(40,000ℓ)의 주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의 주OOO지점장에게 배차를 요청하였고, 이후 경유 하차 시 직접 청구법인에서 품질 및 수량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주문과 같이 실제 경유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현물시장의 경유를 거래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고, 이상목도 정상적인 경유판매대리점으로 믿고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2010.8.9., 2010.8.10. 양일간 경유 두차분을 OOO주유소에 판매하고, 딜러수수료로 대당 OOO원, 합계 OOO원을 장OOO(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유류를 판매한 실사업자로 파악하고 있음)으로부터 OOO로 받았다고 계좌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유류의 운반기사 강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본인소유의 차량(탱크로리) OOO에 의해 2010.8.9. 및 2010.8.10. 양일간에 OOO소재 OOO 저유소에서 경유 20,000ℓ 두 대분(40,000ℓ)을 직접 적재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한 사 실이 있고, 운송지시는 쟁점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로 되어 있다.
2. 2010년 8월 9일, 10일 양일간 OOO지역에서 청구법인으로 경유 40,000ℓ을 운송한 적이 있으나, 당초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OOO소재 OOO 저유소에서 경유를 출하한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보관 중이던 잡장부에 의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OOO지역의 저유소에서 경유를 출하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저유소에서 출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이유는 거래하는 OOO소재 저유소가 OOO 저유소와 OOO저유소가 있 는데, 보관중인 잡장부를 확인해 보니 ‘OOO이라고 2010년 8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OOO에 경유 100드럼을 운송했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OOO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어느 저유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잡장부 2010년 8월분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3. 운반기사 강OOO는 경유 출하 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운송비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의 직원 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개시부터 (주)OOO로부터 POS SYSTEM을 도입하여 탱크별로 입·출고물량이 전산관리되고 있어 ‘일일판매 및 재고현황’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자료들이고, 쟁점유류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쟁점유류의 1차 입고 일(20,000ℓ)인 2010.8.9.부터 3번 탱크와 4번 탱크에서 입고가 부족하여 재고량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며, 쟁점물량의 2차 입고일(20,000ℓ)인 2010.8.10. 이후에는 5번 탱크는 2010.8.11., 6번 탱크는 2010.8.13.부터 역시 입고가 없어 재고량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는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휘발유 및 경유의 입·출고가 POS SYSTEM에 의해 전산관리 되고 있고 쟁점유류를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유류 판매사원인 김OOO가 장OOO(청구법인은 쟁점유류의 실질적인 공급자로 주장하고 있음)으로부터 딜러수수료 OOO원을 OOO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유류 운전기사 강OOO가 OOO에 있는 저유소에서 OOO에 쟁점유류를 운송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유류의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