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273 선고일 2012.11.07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외주가공비를 원가로 계상하였고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로써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는 처분청의 관련 소명요구 이후에 수정신고 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5.6. OOO동 48에서 개업한 전자부품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기간(2011.11.28.~2011.12.15.) 중 청구법인이 2009, 2010사업 연도에 외주가공비 OOO원과 OOO원을 각각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자 청구법인은 가공계상된 외주가공비 OOO원 (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으로 계상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처분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1.12.26.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라고 종합감사결과 시정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 가공원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12.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이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5.1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09년 귀속 OOO 원, 2010년 귀속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단순히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쟁점외주가공비를 계상한 것이며, 대표이사 서OOO는 쟁점외주가공비를 계상함에 따른 상대계정으로 쟁점가수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 본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라고 인지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어떠한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바도 없으며, 쟁점외주가공비의 상대계정으로 쟁점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일 뿐 실질채무가 아닌 명목상의 가공채무이며 쟁점가수금의 반제로 사외유출된 바가 없다.

(2) 쟁점외주가공비의 상대계정인 쟁점가수금은 잉여금 증가액으로 계정대체되어 법인의 채무로 남아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2011.1.1. 쟁점 가수금을 전기잉여금 증가액으로 계정대체하여 가수금 계정의 성격이 대표이사 서OOO에게 반제가 예정되어 있거나 변제할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하였고, 2011.12.26. 동 내용을 반영하여 쟁점외주가공비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잉여금 증가액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에 청구법인은 소득처분에 대하여 유보처분을 주장함에 따라 2011.12.21.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그 회신OOO 내용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처분청의 확인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반제를 통하여 장래에 사외유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될 점,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미 수차례의 가수금 반제를 통하여 사외로 유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소득처분과 청구법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이유로 쟁점가수금이 잉여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회계 전표를 2011.1.1.자로 소급 작성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계상된 쟁점외주가공비의 상대계정을 대표자의 쟁점가수금으로 회계처리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청구서 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2009, 2010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내용에 허위 외주가공비 OOO백만원(쟁점외주가공비)이 포함된 것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허위로 계상한 점은 인정하면서 동 금액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1.12.26. 처분청에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기에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유보로 해야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2011.12.21. 국세청장에게 “내국법인이 가공원가(외주가공비)를 계상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반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이 상여인지 유보인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2011.11.29. “내국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가수금은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해당법인이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가공부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OOO이라는 회신을 받아 2012.1.6.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제1호에서 제6호(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스스로 쟁점가수금(주주임원단기차입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수정분개하고 쟁점외주가공비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서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외주가공비를 원가로 계상하면서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대표자 서OOO로 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로써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서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2000두3726, 2002.1.11., 조심2009중4204, 2010.3.23. 같은 뜻). 또한, 처분청의 쟁점외주가공비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가공원가계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유보 로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기준자문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과세처분(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가공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쟁점외주가공비계상액이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 서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