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채무 변제를 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22 선고일 2012.06.19

매매계약 해제 취지의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회신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계약서상 상당의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한다고 나타나고 실제 양수인이 이 재무의 변제를 이행하여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13. OOO대 9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공매)하고, 2009.8.27. 쟁점토지에 경량철골구조 건물 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09.9.18. OOOOOO OOOO(OO OOOOOOOO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신고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OOO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1.10.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13. 공매로 쟁점토지를, 2009.8.27. 쟁점건물을 각각 취득하였는데, 제3자인 OOO가 2009.8.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5억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OOO)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국민은행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은 2009.9.18. 자금회전을 위하여OOO과 매매계약(이하 “쟁점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OOO은 PF를 일으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OOO은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던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2.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서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이 2011.7.1.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OOO의 상고가 2011.10.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이후에 OOO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2012.3.19.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형사고발(서울중앙지검 OOO)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양도계약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이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효확인의 소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2009.9.8.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삼목토건이 2011.7.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1.12.19. 당초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OOO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8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로 대금의 지급이 이행되었다면,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936, 2010.11.4. 같은 뜻임).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2011.12.21.) 직전인 2011.12.19. OOO에게 쟁점양 도계약 상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서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대방 OOO의 회신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바 실제 매매대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OOO이 2009.9.17.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으로 나타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대출원금 OOO이 인수한다고 나타나는 점, OOO의 가압류는 이 건 양도일(2009.9.18.)이후인 2009.12.21.자 해제를 원인으로 2009.12.23. 말소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공매결과에 따른 배분계산서에 따르면 OOO원이 각각 배분되었다고 나타나는바, OOO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인수하였던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채무의 부담을 면하는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이고 검인계약서가 허위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더 이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본OOO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