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취지의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회신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계약서상 상당의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한다고 나타나고 실제 양수인이 이 재무의 변제를 이행하여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봄이 타당함
매매계약 해제 취지의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회신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계약서상 상당의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한다고 나타나고 실제 양수인이 이 재무의 변제를 이행하여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2011.12.21.) 직전인 2011.12.19. OOO에게 쟁점양 도계약 상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서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대방 OOO의 회신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바 실제 매매대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OOO이 2009.9.17.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으로 나타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대출원금 OOO이 인수한다고 나타나는 점, OOO의 가압류는 이 건 양도일(2009.9.18.)이후인 2009.12.21.자 해제를 원인으로 2009.12.23. 말소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공매결과에 따른 배분계산서에 따르면 OOO원이 각각 배분되었다고 나타나는바, OOO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인수하였던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채무의 부담을 면하는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이고 검인계약서가 허위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더 이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본OOO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