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129 선고일 2012.11.26

법인의 정기주주 총회의사록에는 4인의 주식을 06년분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전원 이의 없이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이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최OOO, 최OOO, 최OOO, 최OOO(이하 “최OOO외 3인”이라 한다)는 OOO동 1507에서 (주)OOO칼라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주들로서, 2007.4.27. 청구법인의 주식 총 388,2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OOO천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2007.6.30.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최OOO 외 3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청구법인과 최OOO 외 3인간에 주식 양도‧양수가 아닌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2.5.8.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원천세(배당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매입당시 당초 대여금의 만기(2006.12.31.)가 경과된 상태였으며, 쟁점주식 이외 자산을 현금화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경우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고 단기간에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와 최OOO 외 3인은 형제 자매의 관계이므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담보설정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은 담보권 행사 및 상속관련 지분분쟁에 따른 향후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거래사유에 해당된다.

(2) 쟁점주식이 소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각할 수 없는 주식이라는 점, 청구법인이 소각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소각목적의 주식 평가액으로 거래되지 않았다는 점, 쟁점주식을 매입한다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 당초 절차대로 작성되고 공증을 받아 외부기관에 제공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거래를 소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주주간 거액의 대여금 발생과 회수의 일련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현금으로 지출된 주주대여금을 환가 가능한 재산으로 회수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주식으로 상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주주대여금을 발생시킨 원인부터가 최대주주의 가족인 최OOO 외 3인의 지분을 변칙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회사의 권리실행(대여금 회수)을 위해상법제341조 제3항에 의해 자기주식을 정당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주식 거래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2007.7.10.공증인법에 의해 인증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자기주식을 매입소 각․ 승인가결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 의결일자(2007.3.29.) 에 주식의 소각을 결정(감자결의)한 것으로 보아 최OOO 외 3인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상법상 정당한 사유(회사의 권리실행 목적)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최OOO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최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2007.4.27.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를 보면 최OOO 외 3인은 매매대금을 기존 대여금 상계를 위해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을 의제배당으로 처분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주식변동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과정에 자기주식 취득사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구 분 자기주식 취득사유 주요 제출서류 서면확인 (’11.1.3-’11.2.11)

• 주주 최OOO 외 3인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자기주식 취득한 것으로 해명함. * 대표이사 선임 반대 사유·해명서·주식매수청구서·주주총회의사록 (’07.7.10. 인증) 실지조사 (’12.1.26-’12.3.5)

•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철회함.

• 회사의 권리실행(채권회수)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한 것으로 해명함. * 가지급금 OOO억 상계, 현금지급 및 이자상계 OOO억·해명서.주주총회의사록 (’07.4.16. 인증)

• 자기주식 취득사유를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회사의 권리실행”으로 변경

• 내용이 다른 2개의 주주총회의사록이 같은날(’07.3.29)을 기준으로 작성 서면확인시 제출된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을 매입·소각 승인 가결 실지조사시 제출된 주주총회의사록: 자사주 매입 승인 가결

② 주식변동 실지조사 시 청구법인의 주주인 최OOO 외 3명에 대한 대여금 발생 및 회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시점인 2007.4.27.까지 주주 최OOO 외 3인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당해 주주의 다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쟁점거래 당시 최OOO 외 3인의 재산 현황

• 청구법인은 업무무관 자산인 대여금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고 상속관련 지분분쟁에 따른 향후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존속문제에 대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액의 주주 대여금을 환가 가능한 다른 재산이 아닌 자기주식과 상계 처리한 것은 오히려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2007.4.27. 자기주식 취득 이후에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급증, 매년 거액의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거액의 대여금을 현금 등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자기주식과 상계함으로써 다른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④ 청구법인이 주식변동서면확인 및 실지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기준일 인증일자 자기주식 취득 관련 내용 2007.3.29 2007.4.16

• 최OOO 외 3민의 주주가 회사에 매수 요청

• 법률적인 검토 후 금년 중 회사가 매입하기로 승인 가결 2007.3.29 2007.7.10

• 주식처분을 요청한 최OOO 외 3인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이익금으로 매입·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 * 매수주식, 매수가격, 매수시기 등 명시

• 2 007.4.16. 인증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내용 외 매수주식수, 매수단가 등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나, 2007.7.10. 인증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아래와 같이 매수주식수, 매수가격, 매수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주주 4명이 주식을 매도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거래를 소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7.3.13. 이사회의사록(법률사무소 인증함 2007.4.16.) 및 2007.3.29. 제43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7.3.13. 이사회의사록(법률사무소 인증함 2007.4.16.) ㅇ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최OOO, 최OOO, 최OOO, 최OOO 등 4인의 주주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 등을 회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의확인과 법률적인 검토 후 금년 중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고 이의 가부를 물은 바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② 2007.3.29. 제43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ㅇ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최OOO, 최OOO, 최OOO, 최OOO 등 4인의 주식을 2006년분 제43기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 상호간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입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① 매수할 수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388,210주

②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금 OOO원

③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금 OOO원

④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6월30일 (라)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최OOO 외 3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억원으로 확인되고, 그 후 2007.4.9. 배당금으로 일부 상환한 후 쟁점주식 매매전에 남은 대여금은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마) 2007.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3>와 같고, 청구법인은 최OOO 외 3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07.12.31. 현재 자기주식 388,210주, 지분율 11.4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2007.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주)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최OOO 2,856,991 83.51% 최대주주 김OOO 79,740 2.32% 부모 김OOO 96,068 2.81% 배우자 청구법인 388,210 11.45% 쟁점주식 취득분 계 3,421,009 100% (바) 쟁점거래이후 청구법인의 장‧단기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은 은 아래 <표4>와 같다.

(2)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와 최OOO 외 3인은 형제 자매의 관계이므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담보설정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은 담보권 행사 및 상속관련 지분분쟁에 따른 향후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OOO 외 3인은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일련의 과정에 특별하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7.3.13.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의하였으나, 2007.3.29.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최OOO, 최OOO, 최OOO, 최OOO 등 4인의 주식을 2006년분 제43기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 상호간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입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의제배당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