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108 선고일 2012.10.04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른 점,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자경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25. 취득한 경기도 OOO 답 82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9.6.29. 양도하고, 2010.8.26. 경기도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8.31.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1.9.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21.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한 이후 2012.4.18. 경기도 OOO에 소재한 농가주택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산에서 화전농으로 농사일을 하던 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왔기에 장래에 청구인이 정착하여 인생을 보람있게 지낼 곳은 농촌과 농민이란 생각을 하게 되어 이러한 동기로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주소지는 매형 소유 숙박시설(호텔)의 옥탑방으로 가재도구와 거주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 2007년 개업한 서울특별시 OOO동 소재 ‘OOO’ 노래방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변OOO로, 변OOO는 노래방을 운영하고자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OOO세무서 담당자는 부녀자가 노래방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는 등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자진하여 취하토록 종용하여 결국 청구인의 명의로 2007.11.1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변OOO가 운영하고 있고, 부외 금융비용이나 기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가처분소득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자녀의 취학 등 사정으로 OOO시에 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2002년 OOO시로 전입한 이후 가족들과 별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노래방 사업소득이 전부인 상황에서 신용카드 역시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 신용카드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몸이 아픈 경우나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가족들을 방문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없이 단지 신용카드가 가족들의 거주지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거주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한 해석으로 객관성을 도외시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농지소재지 거주 농지위원이나 거주 농민 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종전농지보다 약 5배정도 큰 면적의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확인하면 농지 해당여부 및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며 사용하던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는 콘테이너와 경작하던 농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농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내용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위의 주장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에 대해 사실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결정내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의 매형 소유 숙박시설(호텔)의 옥탑방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동과는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OOO구 쪽에서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OOO구에 10억 이상의 주택 3채, OOO시에 주택 1채 및 OOO구 소재 오피스텔,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15㎡의 호텔 옥탑방에서 10여년을 가족과 별거하면서 혼자 살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종전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종전농지 주변의 경작인들은 종전농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농협조합원 증명서에는 조합원 가입일자가 2011.4.1.이고, 농자재 구매내역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여 간 구매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가족들의 주소지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채권 최고금액 OOO원의 금융권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대출 이자 및 가족들의 생활비등의 비용은 주된 수입원인 노래방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1/2를 투입하여 쟁점 양도농지 및 대토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1.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2012.4.18. 경기도 OOO로 전출하였고, 청구인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위장전입한 혐의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증빙과 이의신청시 심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2007.11.13.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2000년 이후 부동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OOO에 주택 3채, 경기도 OOO에 주택 1채 및 서울특별시 OOO 소재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서울특별시 OOO구 인근에서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 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로 2002.3.21.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였다’는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해 농지소재지와 근접한 농가주택OOO을 2003.3.4.에 취득하여 입주하려 하였으나, 농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농가주택을 비워주지 않았고, 청구인은 할 수 없이 농가주택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부채를 갚고,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농가주택의 세입자 김OOO이 2012년 4월 초에 주택을 비워주고 이사하여 현재는 상기 농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소지 건물 내부 사진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노래방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11.11.11.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에는 2007.11.9. 청구인의 배우자 변OOO가 서울 OOO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접 수에 대해 취하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11.11.11. OOO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상호는 ‘OOO’, 개업일은 2007.11.13., 사업자등록일은 2007.11.15.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 지하1층, 업종은 서비스 노래방,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농지 또한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출하였다.

① 2002.4.12. 최초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종전농지 경작사실에 대한 근거로 종전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이장) 김OOO과 같은 동 거주 주민 김OOO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2002.4.25. 취득하여 2011.8. 현재까지 실제로 직접 경작하고 있고, 농지 중 일부가 OOO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농기구 창고 및 농지현황에 대한 현장사진, 농자재 구매영수증 및 농협에서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시하였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증명서에는 2011.4.1.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출자좌수는 200좌,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대토농지 경작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2010.8.26. 취득하여 2011.8. 현재까지 실제로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있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OOO

⑥ 청구인의 매형 오OOO이 2011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2002.3.21.에 전입하여 2011.8.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⑦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경작사실에 대한 근거로 대토농장의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종전농지에서 자경하여 생산한 농작물은 김OOO의 자가도정기를 이용하여 도정하였으며,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김OOO 소유의 자가 도정기 사진을 제출하였다.

⑧ 대토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은 대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이OOO 소유의 농업용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창고사진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소유의 농업용 창고 및 대토농지의 농작물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농작물의 도정은 농지소재지 인근의 ‘OOO정미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정미소’ 대표 박OOO가 작성한 벼 도정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⑨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모내기나 추수를 위해 OOO가 보유한 이앙기나 콤바인 등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으로 마을이장인 김OOO의 계좌에 2011.7.29.과 2011.11.4.에 각 OOO원을 이체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는 농재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노래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별거까지 감수하면서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주소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 대부분이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 주택 및 노래방사업장 인근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