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의 실제 매입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107 선고일 2012.09.17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상품판매 및 수불일보의 거래시간이 달리 나타나는 등 유류의 실제 매입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운영하여 왔고, 2010.10.1.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3.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제휴 대리점인 OOO의 영업사원이라는 이○○가 찾아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서류와 신분을 제시하기에 유조차 1대 분량만 거래하여 보기로 하고, 유류를 운송․매입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OOO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이의 없이 납부하였으나, 주유소의 경영난에 저렴한 유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정유사 이외의 사람과 거래를 한 점은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부과처분은 증빙불비가산세(2%)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로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OOO 영업사원 이OOO는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OOO지점, OOO OOO지사, OOO지사, OOO 부장 명함을 갖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OOO대리점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영업을 하였고 신원불상의 30대 후반의 장OOO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유류의 출처에 대해 모른다”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OOO는 자료상 행위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그가 작성한 확인서는 실물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유류 수송자 추OOO이 유류 출하지라고 지목한 OOO은 대량의 유류 보관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매입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2010.9.30., OOO)에는 출하지가 OOO, 차량번호가 OOO, 거래처는 OOO(청구인)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내역에는 2010.10.1. 인터넷으로 OO,OOOO원을 OOO 예금계좌(OOO은행)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OOO가 2011.8.22.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OOO 제휴회사인 OOO에서 경유 2만 리터를 2010.10.1. 오후 4시경 청구인의 주유소에 배송하였고, 이는 유류를 운반한 추OOO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금 OOO원이 OOO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10.1. OOO저장소에서 경유를 받아 청구인의 주유소에 배송하였음을 확인하는 추OOO의 운송확인서 및 수송차량(탱크로리) 촬영사진(OOO)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상품 판매 및 수불 일보에 의하면, 2010.10.1. OOO로부터 경유 20,000리터가 오전 10시 37분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 수송자 추OOO이 유류 출하지라고 지목한 OOO은 대량의 유류 보관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O는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오후 4시경 청구인에게 배송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상품판매 및 수불 일보에는 오전 10시 37분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유류 입고여부가 불분명하며, 그 밖에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