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이자수익 및 정상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익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100 선고일 2014.01.2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하나 증액한 대출금액이 이자로 전액 이체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이자수익의 계상으로 보이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점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다 청산절차 중에 있는 법인으로 2007. 7. 1.∼ 2008. 6. 30.(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 시 ① 연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13,676,84,156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②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48,500,0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각 계상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5,916,307,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11. 9. 3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쟁점1금액은 정상적인 이자수익이고, 쟁점2금액 역시 정상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으로 계상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7∼2010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8,073,000,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쟁점상여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2. 8.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622,996,800원, 2008사업연도 960,231,610원, 2009사업연도 260,463,05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정상 또는 부주의로 분류되어 있는 채권의 이자가 연체 중이거나 연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을 발생시켜 해당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이며, 설령 동 시행세칙을 위반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나, 쟁점1금액은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PF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금융자문용역을 SPC에 제공하지는 않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개발이익은 사업이 종료된 때 청구법인의 이익배분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에도 2008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2금액을 수익가득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약정서, 합의서 등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이익의 선취로 인정), 분양 등을 통한 사업이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때가 손익귀속시기이다.

(3)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회사에서 규정하는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상여금 총액을 정하고, 직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임원과 직원에게 동시에 지급한 것으로 동 지급액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출금 연체 및 연체예상법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년간 증액 대출금액 89,798,000,000원의 약 15%(쟁점1금액)만 연체이자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운전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부실채권 충당에 전용하기 위한 부당대출은 아니라고 보이며, 법인세법상 이자수익 인식시기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로서 설령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등을 위반한 부당대출이라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결산시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납입시기에 실제 이자가 수입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각 거래업체별 금융자문수수료 수입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각 단계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용역의 제공없이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법무법인 ○○로부터 외부자문을 거친 후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법인이 대출하고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주)와의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융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2금액을 용역제공 없이 수수료만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분배의 건”에 의하면, 매 반기별로 경상이익에서 법인세(예상)세액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이익(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영업기간 중 예상되는 이익을 미리 산정하여 임직원에게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과정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며, 또는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2003. 7. 1.부터 시행) 제3조(특별상여금의 정의)에서 “본 규정에서 특별상여금이라 함은 초과이익분배금(PS), 생산성 인센티브(PI) 등 성과배분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쟁점2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EO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게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 ․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9) 법인세법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58조의3 및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야야 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성과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감사
  • 라. 그 밖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영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 ․ 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 ․ 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4조 제13호 및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 ․ 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은행의 계열법인으로 모기업과 함께 은행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설립된 SPC에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으로 2012. 3. 7.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대출이자 연체자 및 연체예상자에 대한 증액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주)외 29개업체(이하 “증액대출법인”이라 한다)에 기존대출 외에 추가로 898억원을 대출하여 그 중 2008사업연도에 136억원(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8사업연도 증액대출분 897억원 중 136억원(15.2%)만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증액대출계좌 154개 중 103개는 원리금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증액대출과 관련한 ○○○○지방법원(2011고합○○○, 2012. 2. 21.)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시행세칙상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외 4개 업체 등 기존 사업을 종료한 파산 상태의 휴면법인에 대한 수천억원의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고정,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그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은 한편, 그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과다계상하였다. (라) 증액대출법인 중 (유)○○○○○○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 10. 31. 13억원을 대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운영자금으로 3년간 8%의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등에 (유)○○○○○○의 법인 인감등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금융자문수수료(쟁점2금액)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금융자문수수료 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나) ○○○○○○그룹의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법원(2011고합○○○, 2012. 2. 21.)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이 사건 분식회계 부분에서 문제되는 금융자문수수료가 실제 금융자문용역이 제공된 후 수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 ○양은 검찰 조사 당시 “○○○○○○ 또는 ○○○○○○○이 수취하거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융자문수수료와 PF 수수료는 ○○○○○○과 ○○○○○○○이 해당차주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이익을 선인식한 것이다. 미래의 이익을 선취하다 보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해당 차주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 ○○○○○면).” 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금융자문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또한, ○○○○○○ 직원 ○○○ 역시 검찰 조사 당시 “2008년 이후 내가 관리한 PF 대출 중 수익이 발생하여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다(수사기록 ○○○○면).”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 역시 검찰 조사 당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급하든지 해서 해당 SPC들과의 사이에 금융자문용역계약서는 모두 작성해 놓았다. 우리가 SPC들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던 이유는 약정서에 기재된 용역을 이행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 이익금으로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선취한 것이다(수사기록 ○○○○면).”라고 진술하는 등 모두 ○○○○○○이 SPC들과 금융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특히 ○○○○○○이 장기간 진행되는 PF 사업장의 시행사에게 충실한 금융자문을 해줄만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의 근거가 된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역시 대부분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날 즈음에 소급하여 작성된 점(수사기록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행이 수취한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실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 사업의 이익을 먼저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09. 5경 (주)○○○○○○에서 결산담당 부장 ○○○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상적인 부식행위에도 불구하고 2009. 5. 말 기준으로 (주)○○○○○○의 가결산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833억 5,000만원, BIS 비율이 8.43%이고, 2009. 6. 말 예상치도 순손실 377억 3,000만원에 이르는데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500억원 과다 계상할 경우 BIS비율이 9.68%,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1,000억원 과다계상하면 9.74%, 1,500억원을 과다 계상하면 9.81%, 2,000억원을 과다 계상하면 9.88%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도록 하였다.

○○○○○○그룹은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운영하면서 분양수익등 SPC의 시행 사업 이익을 ○○○○○○그룹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동 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분양 등 부동산 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SPC주식 지분 비율 내지 사전 약정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므로 시행 사업 종료 후 수익이 확정될 때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 시기에 임박하여 (주)○○○○○○이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주)○○○○○○이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아직 실현되지 않은 SPC의 부동산 시행 사업 이익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고, 심지어는 실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자금이 (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BIS비율을 높이는데 다급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위와 같은 결산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 등은 임원회의에 참석한 영업팀장들로부터 ○○○○○○ 그룹이 대출한 각 PF 사업장의 진행상황을 체크한 후 각 사업장별로 당해 결산시점에 인식해야 할 금융자문수수료 금액, 기존 미수금으로 계상된 금융자문수수료 중 대출 취급을 통해 회수할 금액 등을 결정한 다음 각 영업팀장들에게 그에 맞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도록 지시한다. (주)청구법인은 금융자문수수료(쟁점2금액)와 관련한 수익인식시기에 대하여 ○○○○법인과 ○○○○○○ 등에 자문을 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 ○○○ 신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인의 자문내용에 의하면,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특정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용역 제공의 완료가 대주와의 여신약정 체결 등 특정사건으로서 완료되는 것이며, 금융자문수수료가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사건이 완료될 경우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관련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 기준서에서 정한 수익의 가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대출기간 동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주)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금융자문수수료 620,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지법 제22민사부 2011가합 ○○○○○)’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에 ① 금융자문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② 차주는 가지급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미 수령한 금융자문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여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상여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상여금 등의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급여규정

1999. 3. 1. 제정된 급여규정 중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정기 ․ 특별상여금에 대한 구분이 별도로 없으며, 상여금은 “임직원의 근무 공로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라도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3조(특별상여금의 정의)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이라 함은 초과이익분배금(PS), 생산성 인센티브(PI) 등 성과 배분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는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직원의 상여금 지급기준과 동일하며, 다만 필요한 시는 지급률을 직원의 지급률 내에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보수 한도를 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지급시기)에는 “매 회계기준 결산 달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필요시기에는 이사회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정관 청구법인의 정관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를 보면 제1항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원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주주총회 청구법인의 제9기∼제1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임원보수한도는 2007. 7. 1.∼2008. 6. 30. 사업연도에 100억원, 2008. 7. 1.∼2009. 6. 30. 사업연도에 150억원, 2009. 7. 1.∼2010. 6. 30. 사업연도에 100억원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사회 결의내용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결의한 이사회이사록 및 기안문상의 지급사유(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이익의 초과달성에 따른 임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와 PF업무의 창의적인 업무(BLUE OCEAN)향상을 위한다는 내용”으로 지급 건별로 내용이 유사하고, 지급대상, 지급액 산정방법 등은 지급률(경상이익×몇%)에 변동이 있을 뿐 동일하며, 2007. 7. 2.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는 출석임원의 서명 ․ 날인이 없고 다른 회계연도는 임원성과금 지급을 위한 기안문만 있고 회의록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2007. 7. 1∼2008. 6. 30.)에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건과 관련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명의도용 등의 사실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증액한 대출금액이 이자로 전액 이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1금액은 정상적인 이자수익의 계상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설령 위 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동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의 수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2금액에 대한 수익가득요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임의로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거래업체별 금융자문수수료 관련서류에 의하면, 각 단계별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외부자문을 거친 후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점, ○○○○○○○○○(주)와의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융수수료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의 제공없이 지급받은 수수료이거나 사업시행자로서의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수익의 가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임의로 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 규정에는 정기 ․ 특별상여금에 대한 구분이나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 쟁점사영금을 지급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및 기안문상의 지급사요가 이익의 초과달성에 따른 임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와 PF업무의 창의적인 업무향상을 위한다는 내용으로 지급 건별로 내용이 유사하고, 지급대상이나 지급액 산정방법 등의 지급률에 변동이 있을 뿐 동일하며, 2007. 7. 2.자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PS) 지급의 건 기안문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PS특별상여금 2,142,969,600원 지급품의를 하고 같은 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개최한 이사회의 회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면날인이 없을 뿐만아니라 특별상여금 직브을 위해 임직원별로 지급사유, 성과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상여금 지급을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문구로 작성 ․ 품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