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적지 아니함에도 지인의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용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지인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된 점 등을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적지 아니함에도 지인의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용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지인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된 점 등을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