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2.2.15.로부터 90일이 되는 12.5.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24일이 경과한 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2.2.15.로부터 90일이 되는 12.5.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24일이 경과한 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2012.2.14.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8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합계 OOO원) 납세고지서 5매를 등기우편물(등기번호: OOO)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2.2.15.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24일이 경과한 2012.6.18. 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접수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