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을 취득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이자 관련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취득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이자 중 개인사채상환 해당분을 제외한 이자를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을 취득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이자 관련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취득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이자 중 개인사채상환 해당분을 제외한 이자를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5.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17,368,090원, 2009년 귀속 17,189,080원, 2010년 귀속 13,679,90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2008년도 25,383,269원, 2009년도 21,580,285원, 2010년도 20,656,554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3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식당업(부가가치세 과세) 및 도소매/식육업(부가가치세 면세)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매출 164,103,611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각각 누락된 사실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조사 경정 때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이자 관련 차입금이 쟁점사업장2의 주택용 토지․건물 취득자금으로 차입된 점, 쟁점사업장2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시기가 불확실한 점, 사업용계좌에서 차입금이자가 이체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취득자금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 바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사업장1이 주택 90.86㎡, 소매점 26.5㎡, 정육점 18.48㎡, 주택(다용도실) 38.49㎡(2008.8.8. 증축 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2가 주택 51.9㎡, 점포․방앗간 35.82㎡, 도정공장 68.7㎡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감정평가서(OO은행 OO지점장의 평가의뢰로 2008.5.9.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이 작성)를 보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1,2 두 필지의 토지와 건물이 붙어 있고 실제 이용상태가 확인되는 데, 쟁점사업장1은 식당 153.5㎡, 주방 32.6㎡ 등 합계 186.1㎡, 쟁점사업장2는 식당 51.9㎡, 점포 및 창고 35.8㎡, 주택 46㎡ 등 합계 133.7㎡(건물 총면적 319.8㎡ 중 주택부분이 46㎡(약 14.4%), 주택 외 부분이 273.8㎡(약 85.6%)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국세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0.9.2.부터 음식/한식점과 도소매/식육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부채차입 및 사용처 현황표,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대출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① 청구인이 2000.9.9. 취득한 쟁점사업장1에 대하여 2000.10.25. 청구인을 채무자로, OO농업협동조합(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4.27. 해지된 사실, 2006.4.20. 청구인을 채무자로 OO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8.8. 해지된 사실, ② 청구인이 2008.1.30. 취득한 쟁점사업장2에 대하여 2008.1.30.청구인을 채무자로, OO상호저축은행(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8.8.해지된 사실 및 2008.8.8.청구인을 채무자로, OO은행(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8,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근저당권설정 시기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취득자금과 영업장 시설비 용도로 OO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그 이자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농협 000000, OO은행 000000)에서 이자지급계좌 (OO새마을금고 000000 등)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아래 <표3> 및 붙임 1, 2 참조) <표3>부채 차입 및 사용처 현황표 (단위: 천원) 년월일 차입금 차입기관 (계좌번호) 사용처 비고 2000.10.25. 80,000 OO 농협 OO지점 000-2 매입(1/2 지분) 사업장매입 140백만원, 영업장 시설비 70백만원 2005.12.05. 15,000 ″ 영업자금 2006.04.27. 140,000 OO새마을금고 부채상환 농협105백만원 사채 35백만원 2008.01.30. 200,000 OO상호저축은행 000-2 매입 취등록세 포함 260백만원 2008.08.08. 320,000 OO은행OO지점 부채상환 새마을금고 120백만원 저축은행 200백만원 2009.11.06. 30,000 OO은행OO지점 영업자금 다만, 위 차입금 중에는 청구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는 개인 사채 상환분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차입금 중 개인사채상환 해당분 지급이자 (단위: 원) 귀속 차입기관 총차입금① 사 채 반제액
② 총 지급이자
③ 지급이자 중 사채해당액 (③*②,①)=④ 사업용 비율⑤ 지급이자 중 사채관련필요 경비제외액⑥ 2008년 OO 새마을금고 140백만원 35백만원 4,760,510 1,197,127 85.6% 1,018,749 OO 은행 OO지점 320백만원 30백만원 10,268,052 962,630 85.6% 824,011 소계 1,842,760 2009년 OO 은행 OO지점 320백만원 30백만원 27,599,870 2,587,488 85.6% 2,214,889 2010년 OO 은행 OO지점 320백만원 30백만원 24,235,829 2,272,109 85.6% 1,944,925 합계 6,002,574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을 취득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이자와 관련한 차입금을 쟁점사업장의 취득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이자 중 개인사채상환 해당분 6,002,574원(위 <표4> 참조)을 제외한 이자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 전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