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각대금 일부와 쟁점현금을 사전증여 받았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054 선고일 2012.11.05

피상속인이 임대료수입, 부동산 매각수입 등 상당한 수입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9.9.24. 사망하자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0.3.31.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10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대지 836㎡(이하 “쟁점OO동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OOO 중 OOO(이하 “쟁점OO동토지 매각대금 일부”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15. 청구인에게 2008.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9.6.30.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15. 청구인에게 2009.6.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상개동토지 매각대금 일부와 쟁점현금을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하고 그 외 상속세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1.12.16. 상속인들에게 2009.9.24.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여 년 전부터 청구인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연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집안일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였음에도 쟁점 OO 동토지 매각대금 일부와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어머니와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대신 반환하고 이후 피상속인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약 OOO,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상환한 전세보증금은 OOO(2004년경), OOO(2006년 1월), OOO(2007년 5월), OOO(2009년 11월), 기타 OOO 합계 OOO에 달하고, 청구인은 위 병원비와 전세보증금 대신 상환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이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에 달하므로 부모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세개시 당시 전세보증금을 누가 수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다시 입금되는 것이므로, 쟁점 OO 동토지 매각대금 일부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대신 변제액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9년 11월 임차인 OOO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OOO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 OO 동토지 매각대금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OO 동토지 매각대금 일부는 청구인이 2008.2.4. 수령하여 즉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OO동토지 매각대금 일부와 쟁점현금을 사전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8.1.31. 쟁점상개동토지를 OOO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OOO은 계약 시에, 잔금 OOO은 2008.6.30. 수령하기로 한 내용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2.4. 피상속인의 쟁점상개동토지 매각대금 일부를 청구인의 OOO로 입금받은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OOO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및 피상속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통하여 2009.6.30. OOO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현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5년 부동산 중개업 사업소득 OOO, 2009년 소매 의료업 사업소득 OOO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술학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확인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6.6.30. OOO에서 OOO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2009.7.8. OOO 토지 수용대금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대신 상환내역 및 병원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과 OOO(과거 OOO의 대표이사라고 함)가 2002.4.20.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 소재 건물(이하 “OOO 건물”이라 함) 305, 405호를 1년간 임차하며, 각 호별로 전세보증금은 OOO, 월세는 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직원 OOO가 작성한 영수증 겸 확인서(2011.11.12.)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을 수령하였으며 당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OOO 현장소장 OOO가 2004.12.27.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 건물 3층, 4층, 5층을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무통장입금․타행송금증,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의 계좌에서 2006.1.17. OOO, 2006.1.23. OOO이 OOO에 입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OOO이 2005.4.5.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OOO 건물 202호를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7.5.16. OOO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1.10.27.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였다. (라) 피상속인과 OOO이 2006.9.7.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OOO 건물 3층과 4층 전부를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의 배우자가 2007.7.25. 피상속인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임차한 OOO 건물 3층과 4층의 전월세 계약권 일체(보증금 OOO, 월세 OOO)를 OOO에 양도함에 있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고, OOO이 작성한 2009.11.10.자 영수증 겸 확약서에 의하면, OOO 건물 3층과 4층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OOO으로 최종 합의하고 OOO에 대한 영수증을 당일 발급하며, 임대인은 2009.11.16.까지 잔여대금 OOO을 OOO 앞으로 입금함으로써 OOO 전체 보증금 반환을 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 건물 2층 전세보증금 OOO, OOO 건물 2층 남측 전세보증금 OOO 합계 OOO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모친이 치매로 10년간 투병하였고 피상속인이 급성 대상포진으로 투병하는 동안 병원비 약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자신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3건의 부동산 매각사실이 나타나는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OO 동토지 매각대금 일부와 쟁점현금을 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라는 주장이나, 임대용 건물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수령도 대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나타나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도 대신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고 수령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상환시기와 쟁점현금 등의 수령시기, 금액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피상속인이 임대료수입, 부동산 매각수입 등 상당한 수입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OO동토지 매각대금 일부와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