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부-3047 선고일 2012.09.03

고충청구에 대한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의 조부 서OOO는 1969.8.2. 차OOO과 공동으로 OOO소재 5층 건물(면적이 1,486㎡이고, 점포, 근린운동시설, 주택 및 창고로 사용되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3.8.27. 청구인의 외삼촌 김OOO에게 소유지분 1/2을 매매로 하여 이전한 후 2003.9.22.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OOO의 체납으로 2006.8.4. 쟁점건물 지분 1/2을 압류(현 체납세액 OOO원)하였고, 압류한 지분 중 1/4는 2007.3.6. (주)OOO에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청구인은 서OOO가 1999.7.13. 쟁점건물 지분 1/2을 사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유언공증(OOO 증서 1999년 OOO)하였으나, 재산관리인 등으로 일하던 김OOO이 서OOO의 사망 직전에 아버지 서OOO에게 상속될 쟁점건물 지분 1/2을 임시로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서, 2009.8.19. 김OOO을 상대로 남아 있는 쟁점건물 지분 1/4에 관하여 서OOO의 상속인 8명(조모 이OOO, 부 서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OOO법원은 2010.12.22. 쟁점건물 지분 1/4을 위 상속인 8명에게 말소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청구인이 신청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2012.5.29. 처분청에 쟁점건물 지분 1/4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고충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6.13.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김OOO이 서로 특수관계자로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이 화해가 성립되었고, 압류일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야 소제기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지분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고 확정할 만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조심 2011전14, 2011.4.18., 국심 2001구3146, 2002.2.21. 참고)이므로, 압류한 지분이 체납자 김OOO 명의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수용하지 아니함은 타당해 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회신을 받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