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청구에 대한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고충청구에 대한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