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043 선고일 2012.09.10

대리경작자가 07〜08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대토농지 임차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 전부터 대토농지에서 화훼를 재배해온 점, 청구인은 대토농지 이외의 다른 농지를 임차하여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1506 답 2,314㎡, 같은 곳 1506-2 답 2,221㎡(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7.8.16.과 2007.12.11. 각각 양도하고, 2007.8.24.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1.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농업 이외에 타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농민으로, 2007.8.24. 대토농지를 종전농지의 대토용으로 취득하였으며, 2009.11.4. 농기계 사고 및 2010.3.25. 탈장 발병으로 인하여 대토농지 중 300㎡(약 100평)는 콩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대토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4개동 중 2개동을 구OOO에게 일시적으로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나머지 2개동에서 수박을 재배하였으며, 대토농지에서 재배한 수박을 2008년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2009년에는 OOO농협에 출하하여 판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토농지 5,008㎡ 중 일부만 구OOO에게 임대하였고, 2,654㎡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종전농지 면적(4,535㎡)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면적요건에 충족되는 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구OOO이 2007년부터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농기계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토농지를 구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 수령과 영농확인 서류에 의해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은 2007~2008년 기간 동안 구OOO이 수령하였고, 2009년에는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항공촬영사진에 의하면 대토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현지확인시 마을이장을 지낸 박OOO은 ‘청구인이 2007년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구OOO이 대토농지에서 국화를 재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소지 인근에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 보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 작성일 이후 현재까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 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법령상 재촌요건은 충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양도·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양도·취득내역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서류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OO시 동읍사무소에 조회한 바, 2007년과 2008년 해당분은 구OOO이 수령하였고, 2009년 해당분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7.18. 구OOO이 확인․서명한 확인서에는 ‘구OOO은 OOO마을에 살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2007~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마을 이장을 6년간 역임한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구OOO이 대토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약 20년 동안 국화를 재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구OOO은 현지 확인일 현재까지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OOO의 배우자 박OOO이 ‘국지농장’(업종: 화훼 소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하고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쌀직불금 수령내역(2009~2010년)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소유한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 농지는 타인의 농지를 대리경작 또는 임차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신체 부상과 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대토농지 중에서 일부(2,354㎡)만 구OOO에게 임대한 것이며, 나머지(2,654㎡)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병원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병일 (진단일) 진단명 소 견 비 고 2009.03.20. 서혜부 탈장 및 수술·수술후 약 10일간 치료요함 진단서 2009.11.04. 좌측수부 신전근 파열·상기 환자는 본원에 내 원 하여 수 상일로부터 5주 간 가료 후 재 진료 요함 진단서 2010.03.25. 폐쇄 또는 괴저가 없는 한쪽성 또는 상세불명의 샅(서혜) 헤르니아·2010.3.25.~2010.3.29.까지 5일간 입원하였음 입원확인서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은 1991.6.1.로 되어 있고, 소유 및 자경농지 11필지(27,251.9㎡)와 임차농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주재배 작물은 벼로 되어 있고, 대토농지는 2011.10.17. 신규 등록(주재배작물: 화훼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구OOO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OOO을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국화 재배를 시작하였고, 2007년 8월 청구인은 비닐하우스 4개동이 설치되어 있는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박 재배를 하게 되어 있어 대토농지(비닐하우스 4개동) 전부를 청구인에게 돌려준 적이 있고, 2009~2010년까지 대토농지의 약 절반(2개동)을 임차하여 국화를 재배하였으며, 2011년에는 자가 의무 경작기간이 완료되어 대토농지 전체를 임차하여 국화를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근 마을주민 김OOO 등 9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750~1500평, OOO리 635 700평, 같은 면 OOO리 1657 1,000평에 청구인이 수박을 재배하였으며, 서로 품앗이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수박 작목반원이고, 15년 넘게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는 수박 작목반장 이OOO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토농지 중 약 2,800㎡를 2007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경작하였다는 박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전업농 확인서(선정연도: 1995년),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선정연도: 1995년), OOO면 청소년지도위원회 부회장 재직증명서(2003.1.1.~현재까지), OOO면 새마을협의회 부회장 재직증명서(2001.1.1.~현재까지), OOO농협이 발행한 농자재구입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2008~2011년),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2011년), 농가별 양곡(벼, 보리) 매입내역 조회 내역, 싱싱프러그육묘장과 거래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는 농재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 중 일부만 구OOO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 농지에 청구인이 수박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OOO이 2007~2008년까지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 현지확인시 구OOO이 대토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구OOO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에서 화훼(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이외의 다른 농지를 임차하여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 중 2,654㎡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