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고가매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고가매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〇〇세무서장이 2012.4.2.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522,377,710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최〇〇으로부터 매입한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0 대지 1,095㎡, 건물 1,583㎡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 대지 402㎡, 건물 1,090㎡ 및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 대지 329㎡를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고가매입)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최〇〇이 부당하게 유용한 쟁점횡령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최〇〇이 횡령한 쟁점횡령액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최〇〇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과정에서 대위변제하여야 할 기존의 금융기관에 채무액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고, 그 미달하는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가사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위 금액에 미달한다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및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거래행위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동산 거래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른 쟁점횡령금의 회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쟁점횡령액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뿐만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최〇〇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재산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한 점과 최〇〇의 쟁점부동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도 무재산․납부능력상실을 원인으로 면제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으로 최〇〇에게 쟁점횡령액 등을 추가로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최〇〇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과 처분청이 시가로 본 금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을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쟁점부동산을 거래가액으로 계상한 후 추후 처분시 발생될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하나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조세부담의 감소도 초래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내용, 인근 부동산사무소 등을 통하여 탐문한 주변 시세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최〇〇이 유용한 쟁점횡령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5,9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였다면 이로 인한 평가금액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09서3164, 2009.12.14., 2009서3162, 2009.12.14.등)와 청구법인이 2009년도에 IFRS(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당해 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2009.12.31. 기준으로 건물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 6,027,000,000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현저히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설령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2007.12.31.을 가격시점으로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5,231,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손해보전차원에서 최〇〇의 보유 부동산 중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최〇〇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5,950,000,000원은 최〇〇이 지급 또는 상환(변제)할 금액 5,945,000,000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매매가액 사용처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최〇〇을 대신하여 지급 또는 상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〇〇은 분여이익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5,950,000,000원은 ①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내부조사보고서, 공인중개사 등 외부기관 시세조회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고, 거래당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2007년 2월 최〇〇은 보유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하여 불법으로 할인받은 약소어음을 상환하겠다고 청구법인에게 약속하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다면 본 사건과 관련된 어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5,954,000,000원)이 최소한 본인의 매도희망가격이라는 점에서 동 희망거래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었다고 추정되므로 양도자 일방의 희망매도가액을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손해 보존차원에서 최〇〇 소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거래가액을 최〇〇이 지급 또는 상환의무 금액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5,950,000,000원으로 결정한 점과 이로 인해서 양도자 일방의 채무변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되는 모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자유로이 결정된 가액이 아닌 양도자 일방의 매도희망가격 또는 양도자가 지급 또는 상환할 금액을 결정한 금액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최〇〇은 청구법인 창업주 김〇〇 회장의 막내 처남으로 1972년에 입사한 등기이사이며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경영관리부문을 총괄한 자로 2007.12.14.사임 후 2007.12.31. 퇴직하였으나, 주주 김〇〇의 외삼촌으로 퇴사 후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최〇〇에 의한 쟁점횡령액 발생내역을 보면, 최〇〇은 2001년 12월부터 본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〇〇통상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의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인감을 불법으로 날인하는 등, ① 〇〇통상 등의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청구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배서 후 할인하고 어음 만기일 이전에 새로운 어음과 교환(2007년 12월 약30억원)하거나, ②청구법인의 고객으로부터 수금된 어음을 〇〇통상 등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여 금융기관에 할인하고 어음 만기일 이전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여 금융기관에 할인하고 어음 만기일이전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등의 방법(2007년 12월 약11억원)으로 2007년 12월까지 쟁점횡령액(4,350,000,000원) 상당액을 유용 및 횡령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최〇〇의 불법 배서․할인 행위를 2007년 2월 회계법인의 2006년 회계감사시 적발하였으나, 관련 불법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 발생할 상장법인으로서의 이미지 추락 등을 우려하여 형사고발 등의 법률적 조치없이 자진해결할 것을 요구하던 중 2007년 11월 최〇〇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본인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어렵다는 이유로 요구기간내 자진해결이 불가능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최〇〇에 대한 잔여재산조사를 착수하여 잔여재산 전부 [경남 양산시 〇〇리 〇〇 토지는 시가(개별공시지가 309백만원, 감정가액 757백만원)에 비하여 선순위 담보채무(1,235백만원)가 초과되어 채권확보 실익없다 판단하여 대물변제대상에서 제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상 기존의 우리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1,963백만원)외에 2007.12.18.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3,900백만원)하는 등, 채권확보절차를 거쳐 2008.1.7.부터 2008.1.9.까지 쟁점횡령액 회수차원에서 쟁점부동산을 총 5,950,000,000원(쟁점횡령액 4,35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1,600,000,000원을 합한 금액)에 취득한 후 최〇〇을 퇴직(부사장직 해임)시키고, 업무관련 부서장들을 해외법인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최〇〇간에 쟁점부동산 거래가액 결정내역을 보면, 최〇〇이 유용한 회사공금 4,350,000,000원과 위 부동산에 담보된 최〇〇의 금융기관채무로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수하여야 하는 채무 1,600,000,000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950,000,000원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2007.12.31. 쟁점①부동산을 중 토지를 3,300,000,000원으로 건물을 1,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자에 계약금으로 3,000,000,000원, 중도금으로 2008.1.4. 750,000,000원, 잔금으로 2008.1.7. 5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임대보증금 212,000,000원은 잔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2008.1.2. 쟁점②부동산을 중 토지를 495,000,000원으로, 건물을 50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자에 계약금으로 180,000,000원, 중도금으로 2008.1.7. 500,000,000원, 잔금으로 2008.1.11. 3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은 잔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2008.1.7. 쟁점③부동산을 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자에 계약금으로 550,000,000원, 잔금으로 2008.1.11.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6,077,500,000원(계약총액 5,950,000,000원, 부가가치세 127,500,000원)에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252,000,000원 상계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5,825,500,000원(우리투자증권 차입금 상환 3,000,000,000원 우리은행 차입금 상환 1,600,000,000원, 배서어음 할인 외 변제 1,093,090,381원, 부가가치세 납부 12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 합계 비고 총매매가액 4,385 1,042 650 6,077
① 2007.12.31. 3,000 3,000
② 2008.1.2. 180 180
③ 2008.1.4. 750 750
④ 2008.1.7. 338 712 550 1,600
⑤ 2008.1.11. 85 110 100 295 임대보증금 212 40 252
(4)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시가에 대하여 조사한 내부보고서, 공인중개사 등 외부기관에 시세를 조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07.12.31.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년 10월에 주식회사 써브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소급하여 의뢰하여 2007.12.31. 기준으로 5,231,145,230원(쟁점①부동산 3,761백만원, 쟁점②부동산 1,019백만원, 쟁점③부동산 451백만원)으로 감정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보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설정한 1,963백만원과 청구법인이 설정한 3,900백만원, 총 5,863백만원으로 실제 동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변제할 채무는 총 5,94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는 약속어음을 변제하여야 할 금융기관채무로 확인되고 있다.
(5) 법인세법제52조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비록 소급감정이기는 하나 감정․평가한 내용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09서3164, 20091.12.14.참조)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참조)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법인세법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소급감정이라 할지라도 감정평가한 가액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대상 부동산과 조건 등으로 반영하여 격차율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1997서1144, 1997.11.25.,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보면 비록 소급감정가액이지만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쟁점부동산과 격차율을 산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 평가기간 전후의 인근의 토지와 건물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5,231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07.12.18.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이 5,500,000,000원(청구법인이 설정한 3,900,000,000원과 이미 최〇〇이 설정한 1,600,000,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가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도 최〇〇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재산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한 점과 최〇〇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될 증여세에 대하여도 무재산․납부 능력상실을 원인으로 면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최〇〇에게 쟁점횡령액을 추가로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횡령액과 처분청이 시가로 본 금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쟁점부동산을 거래가액으로 계상한 후 추후 처분시 발생될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손금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한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고가매입)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