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추가대출로 회수한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부2983 선고일 2013-07-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로 확인되는 점,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출금액이 대출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자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중44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5.1.20. 개업하여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란 상호로 금융업(상호저축은행)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9.29.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07.7.1.~2008.6.30.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9.30. 선수수수료 당기 인식분 OOO원과 증액대출금으로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수익인식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인식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0월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선수수수료 OOO원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1.28. 청구법인에게 선수수수료 당기인식분에 대한 해당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만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예치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고,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채권 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제로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결산시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추가대출)을 시행, 해당 증액대출금을 통하여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

(3)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발생한 대출 건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자수익을 현금주의로 계상하여야 하고,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 등급하락으로 추가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당기순익이 감소하게 되고 BIS비율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당기순익 감소 및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하여 연체가 발생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대출금으로부터 이자를 회수하였고, 해당 대출을 건전성 분류상 정상등급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말일 현재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대출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보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식결산 및 마감 후 처리금지 등에 따르면,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 등의 결산은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 회계기준상 금지된 대출취급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세무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항목에 대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 해당 연체 혹은 연체될 가능성이 있던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은 시행세칙에 따라 결산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로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여야 하며 이때 세법상 권리의무도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체 혹은 연체 가능성이 있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켜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시행세칙을 위반한 사항이고, 세법상 해당 이자수익의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대계상된 이자수익인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대출자들 간의 대출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5. 2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일반자금대출 OOO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4.1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일반자금대출 OOO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0.29.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일반자금대출 OOO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4.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일반자금대출 OOO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4건의 대출계약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인 것이 확인된다.

(2) 또한, 대출금액의 지급내역을 보면 2008.5.28. OOO의 청구법인 계좌로 인지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8.4.17. OOO의 청구법인 계좌로 인지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07.10.29. OOO의 청구법인 계좌로 인지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8.4.7. OOO의 청구법인 계좌로 인지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입금되는 등 모든 대출금이 대출자들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입금된 대출액은 대출자들의 통장에서 이자상환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에서도 대출자들의 통장에서 입금된 금액 OOO원 중 선수이자를 제외한 OOO원을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서상으로 확인된다.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한 부당대출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현금주의)’ 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자 납입시기에 실제 이자가 수입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권리가 미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 및 세법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5)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출계약서가 작성되고, 대출자들의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되어 이자 상환명목으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도 현금으로 수입한 이자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간 안분하여 선수이자를 제외한 OOO원을 2008사업년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이자금액은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정상적인 이자수익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금액 상당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회계처리 세부기준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 가. 수익보정

(1) 미수수익 (가) 이미 발생되었으나 수입되지 아니한 이익 중 기간계산이 가능하고 수입이 확실한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금이자 등은 확정수익률 또는 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기간수익을 계상하고 전액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말일 현재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대출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보정하지 아니한다.

  • 라. 분식결산 및 마감후처리 금지 등

(1)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이나 결산기말의 집중적인 유가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

(2)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콜론상환,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 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OO: O)

(2)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과다계상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이자수익 과다계상내용 (OO: O)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대출계약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금액 상당 이자는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추가대출시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로 확인되고 있는 점,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대출금액이 대출자들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설령 동 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동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415, 2012.12.28.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