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화의 이동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2967 선고일 2014.02.14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기판매된 물품을 청구법인으로 다시 입고하였다가 거래처등에 증정품으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 대신 재화의 이동 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실제 공급시기와 달리 발행된 세금계산서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동안 O O OO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중 실제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다른 세금계산서(공급가 액 합계 OOO,OOO,OOOO) 및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분은 정당한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1. 개업하여 샴푸, 비누 등 생활용품을 수입, OOO 등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OOO지역 총판매대리점으로,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동안 OOO 등에 기 납품한 상품 중 일부를 OOO 등의 판촉행사의 증정행사용 무상공급물품으로 바꾸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재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이며, 그 중 계산서 가액은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실제 재화의 이동 및 소유권 이전이 없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산출세액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였고, 계산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산시 산출세액에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3.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2007.7.1.~2008.6.30.)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대형마트 내에서 상품판매가 부진할 경우, 증정품 제공물량을 신속히 늘려주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OOO 등으로부터 상품을 재매입한 다음, 해당 상품을 다시 OOO 등에 증정품으로 무상제공한 거래이다. 당시 증정품 추가증정을 위해 OOO 등에 추가적인 상품의 무상제공보다 기존 재고를 증정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었던 점, OOO의 가격시스템상 매장별 가격변동을 통한 매장별 판촉행사가 불가능했던 점, 청구법인의 시스템상 상품의 입출고없이는 반품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처를 통해 구매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거래방법으로, 다른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해 거래형식을 위장한 거래는 아니었고, 이는 처분청도 인지한 사실임에도, 전형적인 반품거래 또는 추가적인 장려금품 지급거래 등의 형태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에서 OOO 등 매장에서 상품을 실제 매입한 주체는 쟁점거래처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다단계거래세의 특성상 상품대가를 지급받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대금만 결제하고 해당 상품은 인수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의 일련의 과정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쟁점거래처의 소유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하나, 실물의 이동 없이 거의 동시에 여러 거래단계를 거치는 거래는 상관행상 유통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래형태로, 이에 대해 조세심판례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자기자금과 인력을 들여 자기 계산하에 이윤 추구를 위한 거래활동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이미 증정품으로 제공되어 내부관리의 필요성이 없었고, 법적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과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순히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일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거래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다(주위적 청구).

(2) 가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지시 및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상법상 위탁매매 내지 위탁매입거래에 해당하는 바, 그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상품매입분에 대해서는 OOO 등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위탁매입수수료(OOO만원, 쟁점거래처가 결제한 상품대금 총액 - OOO 상품매입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탁매입 수수료 부분 이외에 OOO로부터 수취할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령한 것이 되나,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위탁매입수수료 부분을 포함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하였고, OOO로부터의 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매입거래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의 매입금액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위탁매입수수료 부분은 이미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분이고, OOO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취거래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이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통해 쟁점거래가 상품매매거래보다는 위탁거래에 가깝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무지를 넘어 해석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어떠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현금지급이나 판매단가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각 거래단계별로 이동 및 대금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O로부터의 구입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간의 차이는 담당인력의 부족 및 대금결제시점과의 차이 등에서 발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모두 쟁점거래를 일반 상품매매거래로 인식하였으므로 별도의 위수탁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가공거래로 보았다가 재조사후에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을 내린 점은 쟁점거래가 위탁매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무지를 넘어 해석상의 차이 등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상품매매로 볼 만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재화를 무상제공하겠다는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마진에 대한 제의를 받아 쟁점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에 결제한 대금의 재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판매장려금으로, 청구법인이 재화를 구입하여 OOO에 재화를 별도 무상제공하는 형태의 거래는 아니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한 바, 일반적 상거래에서는 매입자가 본인 주도하에 계획을 세워 주문하는 등 능동적으로 매입을 함에도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구입지시(구입시기, 매장, 품목, 수량, 단가, 구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정함)에 따라 대금만 결제하고 해당 재화는 인수하지 않고 매입한 재화에 대한 재고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매입액을 판매촉진비로 손금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쟁점거래처가 구입금액을 집계하여 청구법인에 대금청구하기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해당 재화가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소진되기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되어, 실물 재화가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서류상으로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매출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상품 외 쟁점거래처의 업무와 관련 없는 용차비, 판촉사원의 한복비, 쟁점거래처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 등을 청구법인 영업사원의 지시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여 발행하였으며, 상품별로 정해진 마진율도 없이 행사기간의 장단, 수행할 매장 수 등에 따라 매번 다른 마진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영업사원의 지시에 따라 판매장려금 예산에 맞춰 실제 매입한 품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형태로 보아 상품매매거래라기 보다는 증정품 매입액에 쟁점거래처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대금청구만 하는 형태에 가깝고,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해당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거래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소유권이 개입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무반품정책과 OOO의 가격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증정품 행사를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를 개입시켜 형식적으로는 증정품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고 매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만 취한 거래로 판단되고, 쟁점거래처는 증정품 해당물품을 사용․소비하거나 처분할 권한도 없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위탁매매 내지 위탁매입거래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③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 대형마트에 기 납품한 제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결제한 내역 (OOOOOO,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OOO, OOO)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월 보고한 OOO로부터의 상품 구매금액과 OOO에 배치된 청구법인의 판촉직원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금액을 상호대사하여 실제 매입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현금매입한 금액은 다음 <표3>과 같고, 그 차이 OOO천원은 상품매입액 OOO천원, 용차비(증정품 제공을 위한 재고물품이 부족하여 다른 OOO 매장에서 구입처리하여 상품을 이동시킬 경우 운송비) 등 기타 경비 OOO천원, OOO 등 다른 마트의 증정품 매입액 OOO천원, 2007년 이월액 OOO천원 등이며, 실제 매입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3> 현금매입액과 쟁점세금계산서등의 발행금액과의 차이 (OOOOOO, OO)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OOO에 정상적으로 납품한 제품 중 일부를 증정품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OOO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OOO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를 개입시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 공급가액 OOO백만원)와 현금영수증(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수취, 금액 OOO백만원)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에 대해 2011.10.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구입한 증정품 내역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의 제품내역에 대한 차이 및 면세품(여성용 생리용품)을 쟁점세금계산서등으로 수취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 및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2012.1.9.부터 2012.1.31.까지 실시한 재조사에서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 또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상품매매 또는 재화의 무상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구입지시(시기, 매장, 품목, 수량, 단가, 구입금액)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대금만 결제하고, 해당 상품은 인수하지 않았으며, 재고도 관리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가 구입금액을 집계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기까지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해당 상품은 2~3일내에 소비자에게 모두 판매되어 실물 재화가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서류상으로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의 금액은 그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의 지시에 따라 증정품 외에 쟁점거래처의 업무와 관련없는 용차비, 판촉사원의 한복비 등이 포함되었고, 상품별로 마진율도 일정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된 품목과 다르게 발행되어 그 거래형태로 보아 상품매매거래라기 보다는 증정품 매입액에 쟁점거래처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형태에 가까우며, 쟁점거래는 일련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여 쟁점거래처가 해당 상품의 사용․소비․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개입될 여지도 없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흐름과 관련하여 명절 선물세트 증정품 제공 거래의 경우에는 ① 고객이 OOO의 판촉직원에게 대량구매 및 증정품 추가를 요청하면, ② 판촉직원은 청구법인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③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증정품의 구매를 요청하면, ④ 쟁점거래처는 OOO에 증정품을 현금구매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증정품을 OOO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나, 실제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증정품 구입 즉시 OOO에 증정품 명목으로 인도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이 다른 매장에서는 5+1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을 특정 매장에서는 5+2형태로 6세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특정매장에서의 해당 상품 6개의 구매를 의뢰하고 ② 쟁점거래처는 그 특정 매장의 계산대에서 해당 상품 6개를 현금 구매하며, ③ 이를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④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해당 상품을 OOO에 인도하는 형식으로 하나, 실제로는 상품이 쟁점거래처나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지는 않고, 그 특정매장에서 증정품을 1개씩 추가(5+2형태)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① 선물세트 판촉전략(선물세트등의 증정물량 제공 전략 수립 및 판촉행사기간 중 OOO 매장에 추가 투입할 판촉직원의 투입 등 인력, 자원운용에 대한 전략 수립, 가이드라인 확정, 공지와 관련된 내용), ② 쟁점거래처에 보낸 증정품 구입요청 이메일(청구법인 영업담당이 쟁점거래처에 보낸 증정품 구입요청 이메일 내용 및 명세 등), ③ 명절 등 대량판매시 행사 관련 증빙(2008년 제2기 OOO원 매입분 예시, 점별 / 판촉직원별 대량판매내역 집계표, 관련 메일 및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④ 증정품 추가행사 관련 증빙(2010년 6월 OOO원 매입분 예시, 청구법인 영업담당과 쟁점거래처의 이메일 내용, 증정품 매입명세,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등) 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과 OOO는 판매장려금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구매한 청구법인의 상품 금액(해당 상품의 기준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에 상품분류별로 정하여진 판매장려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미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도록 하되, OOO가 원하고 청구법인이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제삼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고, 동 금액은 OOO에 대한 판매장려금 예산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OOO와의 판매장려금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장려금의 소진관련 서류로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거래처에 결재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 및 거래처 담당자가 증정품으로 지급된 판매장려금의 소진에 대해서 동의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등 중 실제 거래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위 판매장려금 소진자료 등과 비 교하였을 때, 실제 거래일자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거나 사업연도를 달리 하여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OOO,OOOO) 및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 목록을 다음 <표4>, <표5>와 같이 각 제출하였다. <표4>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목록 (OO: O) <표5> 잘못 발행된 계산서 목록내역 (OO: O)

(11)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구입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대금만 결제한 채 재화는 이동하지 않았고, 실제 증정품으로 제공된 품목과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번 다른 마진율이 적용되고, 일련의 거래과정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쟁점거래처의 소유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물품은 샴푸, 비누 등 생활용품으로, 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정품 제공을 위한 상품의 추가적인 무상제공보다 기존 재고를 증정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자금이 실제로 쟁점거래처에서 OOO 등으로,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각 거래단계별로 대금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부당한 목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상품이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였더라도 종국에는 OOO 등에 재입고되어 소비자에게 증정품으로 제공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단지 재화의 이동만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래관계 전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위와 같이 쟁점①에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쟁점②와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등 중 실제 거래일자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거나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잘못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