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295 선고일 2012.04.05

청구인은 쌀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고, 재직하는 직장에서 대토농지까지의 차량거리가 45.2킬로미터이며, 사실확인서 작성자가 청구인이 농사를 못해 본인에게 위탁하였다고 번복하고 있으며,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4. 취득한 OOO 답 952㎡와 같은 리 999-1 답 1,978㎡(합계 답 2,930㎡로서 이하 ‘감면농지’라 한다)를 2008.8.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 답 1,497.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9.7.9.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19,576,090원을 전액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8.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39,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실의 영농형태를 보면 농기계를 사용하여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벼농사의 경우 모내기, 추수기를 제외하면 상시 손길이 필요하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충분히 벼농사가 가능하였고 농기계(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등)는 고가이므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어서 대토농지 전 소유자인 남OO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논갈이, 모내기, 추수 등에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대부분의 영농과정에서 농기계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영농에서 자기 책임 및 수익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인근 농민의 농기계사용에 따른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농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수확물을 수익하였다면 이를 자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객관적 자료인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직접적인 증거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시 OO동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OO출장소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OO동사무소에서 대토농지는 차량 이동거리가 45.2㎞로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이상인 먼 거리에 있으며,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작성자 김OO에게 확인한 바 감면농지는 남OO가 관리하고 있으며 김OO 본인은 청구인을 모르나 남OO가 청구인이 짓는다고 하여 경작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하며, 남OO에게 확인한 바 대토농지 모내기 시 남OO 본인이 모판을 직접 구입하였으며 이앙기와 트렉터 작업은 본인 논 작업할 때 같이 하였다고 하며, 가을 타작시 및 건조 때에도 본인의 논 작업할 때 같이 한다고 하며 청구인은 일년에 몇 번 쟁점토지를 방문하나 쟁점토지의 전체적인 관리는 남OO 본인이 한다고 진술하였다. 자경의 개념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영농과정이 기계화 되어 있다고 하나 각 영농단계별로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농사의 특성상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재산제세 비과세․감면 및 공제사후관리카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5.4. 감면농지를 276,594,930원에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8.8.28. 3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감면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09.7.9. 그 면적(1,497.3㎡)이 감면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대토농지를 47,560,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대토농지는 당초 남OO가 1990.1.1. 매매를 원인으로 2007.4.20. 취득하였다가 2008.6.10. 청구인의 직전 소유자인 윤OO에게 양도한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2008.10.31. 감면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산출세액 19,567,090원 전액을 감면받았는데,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24,039,44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8.27. 이래 OO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감면농지 소재지에 있거나 대토농지와 연접한 자치단체에 거주하였고 감면농지 및 대토농지 모두 그 지목이 답으로 농지로 나타나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대토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제외한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OO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 소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시청 공무원으로서 2009∼2010년 중 OO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각 OOO원,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OO시청 OOO과에 근무(직급: OOO)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서 대토농지 등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현황을 조회(재산세과-OOO, 2011.4.18.)하자 OO시장은 <표>와 같이 2009년, 2010년 이를 수령한 자가 없는 것으로 회신(농정과-OOOO, 2011.4.19.)하였다. <표>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내역 납세자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해당연도별 수령자 2006 2007 2008 2009 2010 청구인 OOOO 답 1497 남OO 남OO 윤OO x x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아래 (3)-(나)에 적시된 바와 같다]의 작성자 3인 중 2인에 대하여 다시금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OO는 2011.6.22. 본인은 청구인을 모르나 남OO가 청구인이 짓는다고 해서 자경사실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며, 본인 소유의 논 바로 옆에 있는 대토농지는 남OO가 경작해 주고 있고 청구인이 본인이 없을 때 오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남OO는 2011.6.22. 대토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모판은 본인이 구입(2,700원 50개)하며, 이앙기․트랙터 작업은 본인의 논에 대한 작업을 할 때 같이 하고, 농약은 1년에 2번 쳐주며(약값은 본인에 줌), 타작은 함께 하고(평당 200원에 해줌), 건조 시 본인의 건조기에 넣어서 150,000원에 해주면 청구인 측에서 말린 벼를 수거해가는 바, 잘은 모르지만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1년에 너댓번 정도 오며 농사 일을 못해서 위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시 OO동장이 2011.5.27. 발급한 청구인의 부친 차OO에 대한 농지원부(2002.1.13. 최초작성)에는 청구인 등 차OO 일가가 OO시, OO시 소재 답 5필지 5,537.30㎡를 소유․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09.9.8. 이래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주민 남OO, 김OO, 김OO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2009.9.8.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남OO는 위 확인서 이외에 2011.7.4.자로 대토농지 자경사실과 관련하여 김OO 등과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며,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관이 현지확인시 ① 농기계는 대여비용을 받고 작업보조를 해주었고, ② 청구인이 일 년에 몇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방문하였으며, ③ 청구인의 책임 하에 대토농지가 경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추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9.8.5.∼2011.6.17.까지 7차례에 걸쳐 한일종묘농약사, 흥농종묘농약사, 부곡농협으로부터 합계 190,400원의 농약․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 6매 및 부곡농협발행 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는 ① 영수증상 구입일자는 대부분 평일(1건 제외)이고, ② 종묘사 2곳(OOO동 소재)의 영수증상 필적이 유사하며, ③ OO농협(2011.5.31. 14:11분) 발행 영수증의 경우 그 시점 청구인의 근무상황을 조회한 바, 당일 14시부터 18시까지 업무목적으로 출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대토농지는 당초 남OO가 소유하였던 것으로 남OO는 쟁점농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위탁한 것임을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대토농지 바로 옆 논을 보유하고 있는 김OO가 대토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남OO이며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함께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청구인의 보유기간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로 김해시청 공무원인 점,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청구인의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