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2〜96년, 97〜10년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형과 모친이 주로 경작하면서 일부 경작은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쌀직불금 수령인이 청구인의 형인 점, 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92〜96년, 97〜10년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형과 모친이 주로 경작하면서 일부 경작은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쌀직불금 수령인이 청구인의 형인 점, 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발생과 2009년 이후 최초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실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3.26~4.9.까지 조사하였는바,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거주지와 쟁점농지가 20Km 이내로 재촌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OOO동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OOO조선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 으며, 1998.7.10. OOO엔지니어링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4.6.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농가주택에서 모친과 형이 거주하였으며, 농사관련 제초작업, 비료, 농약살포 등은 청구인이 주로하고 형의 일부 도움을 받아 관리하였고, 농기구는 친구 강OOO 소유 농기계를 사용하였으며, 비료는 형이 구입하여 청구 인과 같이 사용하였고, 벼모판은 어머니가 구입․사용하였으며, 로타리작업, 모내기, 벼수확은 친구 강OOO에게 위탁관리 하였다고 확인된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4.3. 작성한 강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논갈이, 로타리작업, 모내기는 15년 전부터, 벼모판는 10년 전부터 대리경작 하였고, 벼수확도 강OOO 콤파인을 사용하여 강OOO의 책임으로 수확하였으며, 이양, 탈곡도 강OOO 책임으로 하였다고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액 사업소득자이며,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수령인이 실경작자인 윤OOO으로 확인되고, 농지현지에 거주하는 형과 모친이 주로 경작하면서 강OOO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점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윤OOO은 1994.1.28. 사망하였고, 형 윤OOO, 누나 윤OOO, 동생 윤OOO, 윤OOO, 윤OOO, 윤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자경하였다는 영농사실확인서(주OOO, 최OOO, 최OOO, 정OOO, 김OOO, 강OOO)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의 논갈이 시 트랙터, 벼 탈곡시 콤바인, 모내기 시 이양기를 사용하였다는 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 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바, 청구인에게 1992년~1996년, 1997년~2010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형과 모친이 주로 경작하면서 강OOO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점,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이 윤OOO인 점, 청구인의 영농사실 확인서와 직불금 대리수령 사유서, 농기계작업 사실확인서 등 임의작성 가능한 사인 간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이상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