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청구인이 호텔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한 바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청구인이 호텔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한 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판결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서 부산고법 판결의 내용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결정 당시의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결정의 시기인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호텔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쟁점채권이 소멸 또는 정산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산고법 판결에는 청구원인이 “피상속인 배OOO가 쟁점호텔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과 강OOO이 망 배OOO의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쟁점호텔에 입금한 OOO원이 재판의 심판범위”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채권이 상기 재판의 직접적인 청구원인이며 심판범위인 것으로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환가 가능한 재산가치가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채권이었으며 청구인은 이 채권을 회수한 일이 없다. 즉 쟁점호텔의 주식매매대금 OOO원과 강OOO이 관리하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약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호텔의 통장에 입금 후 회계처리 및 세제상의 편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호텔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 형식을 취하여 지급하였다고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고 그 어디에도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부산고법 판결에서 장부가액이 약 OOO원인 OOO건물을 청구인에서 OOO원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로써 청구인과 강OOO측 사이의 쟁점호텔 인수계약 및 그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일체를 종결짓기로 합의하였다고 한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OOO건물 매매계약에 쟁점호텔 인수계약에 관련된 다른 채권채무 관계 일체를 종결짓기로 한다는 등 다른 조건은 전혀 없으며 이는 쟁점호텔과 형OOO와의 OOO건물 매매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국심 2002부2994, 2003.2.25)을 통해 가수금 채권은 유효하다는 심판결정을 한 적이 있으니 부산고법 판결은 그 유효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한 판결이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된 쟁점호텔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재판에 의해 회수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식매매계약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기각판결을 주식평가와 관련된 매매가액을 확정하는 판결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배OOO에게 증여한 시점인 2000.6.22. 당시의 거래내용이 대법원의 2011다40861, 2011다40878(병합) 판결로 인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의 2011다40861, 2011다40878(병합) 판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된 쟁점호텔의 주식평가와 관련된 매매가액을 확정하는 판결로서,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에서는 2000.12.6.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OOO원의 수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호텔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심판결정(국심 2002부3253)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는 정당한 계약이며 매매대금의 지급 또한 확인된다는 최종판결이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호텔의 인수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를 인정, 2006년 7월경에 인수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호텔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때는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후 호텔의 인수자에게 저가양수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처분이다. 주식 매매사례가액은 2000.12.6. 매매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판결문(2009나19772, 2011.5.2.)에서도 OOO건물 부지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매수인인 강OOO도 인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식매매대금도 OOO원을 강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매매계약상 인수채무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주식매매가액은 총 80,000주를 OOO에 매매(주당 OOO원)한 것이 확인된다.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시점이 3개월이라는 규정은 있으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의 가액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자산 및 손익의 변화가 전혀 없고 시간의 경과 및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판결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두22379 판결(2011.7.28.)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인지 여부를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 26063 가수금 등 금전채권 청구의 소 1심 판결서 중 판단에 의하면, “원고들은 강OOO 측에 피고 호텔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법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의 피고 호텔에 대한 위 ①, ②, ③, ④ 채권은 피고 호텔 인수자인 강OOO측에게 일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강OOO과 사이에 모두 정산됨으로써 피고 호텔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배OOO가 피고 호텔에 대하여 여전히 원고들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고 판시하고 있어, 위 민사소송에서 쟁점채권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매매계약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기각판결을 주식평가와 관련된 매매가액을 확정하는 판결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40861 주식양도 등 및 대법원 2011다40878(병합)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판결서에 의하면, 위 소송은 쟁점호텔 주식 80,000주에 대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 3명이 청구외 이OOO, OOO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 2000.12.6.자 주식매매계약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배OOO에게 증여한 시점인 2000.6.22. 거래의 내용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①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판결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식매매계약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기각판결을 주식평가와 관련된 매매가액을 확정하는 판결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1.5.2. 공포된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공포된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공포된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0.2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1.7.25.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추가결정하여 2000.10.28.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으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인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2002부2994)을 통해 가수금 채권은 유효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으나 부산고법 판결은 그 유효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1>의 구분③에서 처분청이 쟁점채권 등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2000.10.28. 상속분 상속세를 재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국심 2002부2994, 2003.2.25.)되었고, 해당 심판청구의 결정문에는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가치가 OOO이었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에 대해 “동 내용은 2002.9.19.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심판결정문(국심 2002부1581)에서도 기 심리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부도발생,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상속인 배OOO에게 채권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표1>의 구분④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결과 쟁점주식 10,000주의 평가액 OOO원 등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2000.10.28. 상속분 상속세를 재결정하자, 공동상속인인 배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국심 2002부3013, 2003.2.25.)되었고, 해당 심판청구의 결정문에는 “청구인은 증여받은 (주)OOO호텔주식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증여일 현재 동 주식의 시가나 매매실례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달리 (주)OOO호텔 주식이 법인의 부도나 사실상의 적자상태 등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처분청이 평가한 방법보다 낮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에서는 2000.12.6.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OOO원의 수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호텔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심판결정(국심 2002부3253)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는 정당한 계약이며 매매대금의 지급 또한 확인된다는 최종판결이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위 심판결정문(국심 2002부3253, 2003.2.13.)에는 “2000.12.6 작성된 계약서(…생략…)는 계약서상의 양수자들이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새로운 양수자인 강OOO과 최OOO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동 계약서는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진실된 계약서가 아님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OOO은행 일산지점장의 확인서 및 전표에 의하면 이OOO이 2001.1.2 OOO은행 대림동 지점에 OOO원을 입금하여 동 금액이 OOO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신규가입되었다는 내용이나,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상속인들에게 동 자금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OOO에게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이 입금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부산고법 판결은 청구원인이 “피상속인 배OOO가 쟁점호텔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과 강OOO이 망 배OOO의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쟁점호텔에 입금한 OOO원이 재판의 심판범위”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채권이 상기 재판의 직접적인 청구원인이고 심판범위인 것으로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법 판결의 결정문에는 원고는 청구인 등, 피고는 쟁점호텔로 나타나 있고, 이유부분에서 부산고등법원의 심판범위는 쟁점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문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부산고법 판결의 1심 판결문에는 청구인 등은 강OOO 측에 쟁점호텔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법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쟁점채권은 쟁점호텔 인수자인 강OOO측에게 일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강OOO과 사이에 모두 정산됨으로써 쟁점호텔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쟁점채권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법 판결의 1심인 사건번호 2009가합26063(가수금 등 금전채권) 부산지방법원 판결서 이유부분에서 “원고들은 강OOO 측에 피고 호텔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법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의 피고 호텔에 대한 위 ①, ②, ③, ④ 채권은 피고 호텔 인수자인 강OOO측에게 일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강OOO과 사이에 모두 정산됨으로써 피고 호텔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배OOO가 피고 호텔에 대하여 여전히 원고들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6063 가수금 등 금전채권 및 부산고등법원 2011나603 가수금 등 금전채권 사건 관련 확정증명원(2011.10.17.)에는 2011.9.9. 청구인의 위 판결관련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대법원의 2011다40861, 2011다40878(병합) 판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된 쟁점호텔의 주식평가와 관련된 매매가액을 확정하는 판결로서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번호 2011다40861(주식양도등) 및 2011다40878(병합, 주주총회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판결서(2011.9.8. 선고)에는 원고는 청구인 등, 피고는 쟁점호텔 등으로 나타나고, 상고이유에서는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들의 증거 항변을 배척하고,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2000.12.6.경 원고들과 피고 이OOO, 피고 OOO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OOO호텔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그 계약 내용도 법률행위로서 유효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나타나며,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중략)…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나타나고, 주문에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판결문(2009나19772)에서 OOO 건물 부지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매수인인 강OOO도 인정하였다.”, “주식매매대금도 OOO원을 강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매매계약상 인수채무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주식매매가액은 총 80,000주를 OOO에 매매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번호 2011다40861(주식양도등) 및 2011다40878(병합,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원심인 2009나19772, 2009나19789(병합) 판결문에서는 “빅타운 건물 부지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 매수인인 강OOO도 인정하고 있다.”고 나타나 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OOO 원을 강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나타나며,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채무가 매매계약상 인수채무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부산고법 판결에서 OOO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로써 청구인과 강OOO측 사이의 쟁점호텔 인수계약 및 그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일체를 종결짓기로 합의하였다고 한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고, OOO건물 매매계약에 쟁점호텔 인수계약에 관련된 다른 채권채무 관계 일체를 종결짓기로 한다는 등 다른 조건은 전혀 없으며 이는 쟁점호텔과 형OOO와의 OOO건물 매매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호텔과 형OOO와의 OOO건물(부산광역시 OOO 소재)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호텔 인수계약에 관련된 다른 채권채무 관계 일체를 종결짓기로 한다.”는 계약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쟁점호텔을 상대로 한 가수금채권 지급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바, 여기서 말하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때로 보인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 이러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원용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판결(2011나603, 2011.8.23.선고)의 내용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강OOO 측에 쟁점호텔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법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가수금 채권은 쟁점호텔 인수자인 강OOO측에게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강OOO과 사이에 모두 정산됨으로써 쟁점호텔에 대한 가수금 등 금전채권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 자체가 회수불능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12.6. 주식매매계약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기각판결로 청구인외 상속인인 배OOO이 2000.6.2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확정되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고, 증여일로부터 2000.12.6.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2000.12.6.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2011다40861, 2011다40878(병합), 2011.9.8. 선고)에서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2000.12.6.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 사실이 있고, 증여일로부터 2000.12.6.까지의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 ①과 같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즉, 판결로 인해 2000.6.22. 증여시의 쟁점주식 평가액을 2000.12.6.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