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선박거래의 중개나 알선의 대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889 선고일 2013.05.30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선박거래의 중개나 알선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선박 건조계약의 중개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2010년 귀 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의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6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세부내 역 별지)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선박 45척을 건조‧인도하면서 거래대금으로 미화 OOO을 지급받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05.1.28.~2010.9.10.동안 OOO과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 OO”이라 하고, OOO 및 OOO와 함께 이하 “Agent사” 라 한다)에게 Address Commission으로 186회에 걸쳐 OOO 원 (이하 “Address Commission” 또는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수수료 지급내역
  • 나. OOO지방국세청장(OOO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Agent사는 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OOO의 사주인 OOO이며,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규정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조사결과에 따라 2012.3.13. 청구법인에게 2007년~2010년 귀속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원 및 2006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세부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ddress Commission은 처분청이 말하는 Broker Commission 과 달리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선가의 1%~5% 상당액을 Address Commission으로 정한 뒤 이를 더한 가격을 최종적인 선박건조계약금액으로 하여 선주가 선박건조업체에게 지급하고 선박건조업체는 선박건조의 단계별 또는 이와 별도로 정하는 스케쥴에 따라 선주 또는 선주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득의 성격이 없는 일종의 ‘예치금 내지 보관금’ 성격의 금액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수취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없다.

(2) Address Commission이 과세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선주인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선주와 수령인 모두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또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Agent사가 동 금원을 OOO에게 귀속시켰다면 이는 그 둘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지 청구법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설사 실질 귀속자가 OOO이라 하더라도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쟁점수수료가 면세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중 어떤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3) Address Commission에 대하여 OOO의 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이미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 당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만을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서 Broker Commission과 Address Commission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용어만 다를 뿐 모두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성 리베이트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조심 2011서3133, 2011.11.28.)의 “수수료계약에 따르면 조선사는 OOO 혹은 O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이 하 생략)”라는 부분에서 OOO이 지정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수수료를 OOO의 사업소득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권혁이고, 쟁점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성 리베이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OOO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만을 징수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OOO이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OO OO O OO OO O O 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 O 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 O O O OOO OOOOO OOOOO OO O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 OO OOOO (O) OOOO OOOOO OOOOOOOO O OOOO OOOO OOOOOO OO O OO OO OOO OOOO OOO OOOO OO O OO OOO OO O OOOO OOOOO OO OOOO OOOOOOO OOO OO O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O OO) (O) OOOO OOO OOOOO OOOOOOO OOOOO OOO 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 OOOO O OO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 OOOOOOO OO OOO OOOO OOOO OOO OOOO OO, OO O OO OO OOO OOOO OOO OOOOO OO OOOOOO OOO OOOOOOOO OO O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 OOO OO 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 OO OOOOOO OOO OOOOOOOOOO OO OOO OOOO OOOO OO (O) OOOOOO OOO OOOOOO O OOOOOO OO O OO OOO OOO OOOOO OO OO OO OOO OO O OOOOO OOOOOO OO OO OO OOO OO OO OO(OO) O O OO OOO OOOO OOO OOOOOOO O OO O OO OO OOO OOOO OO O OO OO O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 OOO OOOO OO OO) OO OO(OOOO OO OOO OOOO OO OO)O OOOO O(OO OOOOOO OO) OOOO OOOO O OO O OO OO 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 OOOO O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 OO OOO OOOOOOO OO OOOOO OOO OO OOO OOOO OOOO (O) OOOOOO OOO OOO OOOO OOO O O OOOOOOO OOOO OOO OO O OO OOO OOOO OO OO O O OO OOO OOO OO OOO OO OO, OO O OOOOOO, OOOOOO O OOOOOOOO OOO OO O OO, OO O OO OOOOOO O OOOO OOOOO O OO OOO OOO OO 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OO 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 O 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 OOO 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 OOOOOOOOOO OO OOO OO 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O 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 OO OOOOOOO OO OOO OO OO OOOOOO OOOOOO OO OO OOOO OO, OOO 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OOOO OO OO OOO 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OO OO OOO OO OO OO OOOO OOOO OOO OOOO OO OO OO 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 OOOO OO OO OOOOO OOO OO, OOOOOOOO O OOO OO OO OO OOOOOOOOOOOO OOO OOOOO OO OOO OOO OOO OO OOO OO OO OOO OOO OOO OO O O OO OOOOOOOO OO OO OOO OO OO OOO OO OOO OO OO OO OO OOO OOO OOO OO OO OO OOOOO OO OOO OO OOOOO 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 OOOOO O OOOOO OO OOO OO OOOOOO OOOOO OOOOOOO OOO OOOO OO OOOOOOO OOO OOOOOOO OOOOOO OO OOOOO O O OO OOOOOOO OOO OOOOO OOOO OO OOOO OO OO OOOOOO OOOOO OO OOOOOO OOOO OO OOOOOO OO OOOOOOOO OOOOO OO OO OOOO OOO OO OOOOOOOOO OO OOOOOO OO OO 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 OO OOOO OO OOOOO OOOO OO OOOO)O OO, OOOOOOOOOOO OOO OOOO OO OOOOO OO OOOO O OO (O) OOOO OOO OOOOO (O) OOOOOOOOO(OOOO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그가 청구법인, OOOOOOOO OOO, OOO, 일본 OOO, OOO, OOO 등에게 선박건조와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계약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쟁점수수료 포함)의 커미션을 수령하면서 조세회피지역인 파나마에 설립한 OOO 등 명의의 계좌로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이 아닌 것처럼 은닉 하였고, OOO 소유의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OOO원을 OOO OOOOO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였으며,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원을 OOO런던명의의 계좌에 은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 누락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OOO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에서는 “수수료계약에 따르면 조선사는 OOO 혹은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략) 일본 SPC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청구인 개인에 대한 커미션 성격의 신조 수수료라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것처럼 은닉하여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여 기각결정(조심 2011서3133, 2011.12.28.)하였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2012구합9437)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OOO 선박과 관련한 커미션 계약서(Commission Agree ment)에 의하면 지급사유가 “In consideration of the AGENT's effort s for execution of the shipbuilding contract~(이하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산정근거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CIDO상선 판매수수료 지급내역”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DEBIT NOTE 및 송금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28.~2010.9.10.동안 186회에 걸쳐 O,OOO O달러OOO원)를 Address Commission으로 지급하고, 판 매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으며, OOO이 Address Commission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하여 입금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및 커미션 금액을 DEBIT NOTE에 기재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면, 청구법인은 약 1개월 이내에 OOO으로부터 통지받은 DEBIT NOTE의 내용대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신문의 기사(2012.6.14.)에 의하면, 국세청과 검찰은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산정한 뒤 리베 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OOO원을 횡령하였다며 OOO을 횡령혐의 로 기소한데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OOO 직원은 위 수수료의 성격에 대하여 ‘선박가격은 원가에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붙여서 정하고, Address Commission은 업계 관행이며, 사용처는 잘 모르겠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OOO측 변호인은 ‘배 발주시 발생하는 커미션은 배를 발주해서 건조할 때까지의 2년~3년간 건조과정을 감리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예치금 내지 보관금’ 성격의 금액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Address Commission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본래의 선박 건조가액에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OOO과 선박 건조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판매수수료로 회 계 처리하였고, OOO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쟁점수수료를 선박 건조계약 과 관련하여 OOO이 선주사와 조선사를 중개해 주고 받는 대가로 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수수료를 단순한 보관금이나 예치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2.12.12. 조세심판관회의시 제출한 서면진 술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에 내국법인인 주식회 사 OOO와 OOO주식회사에 선박건조계약의 중개에 따른 커미션(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들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조선사인 OOO 및 OOO도 2012년에 외국법인인 OOO. 및 OOO. OOO에 선박건조계약의 중개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총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서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2001.12.31. 법령 개정시 신설된 것이고,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1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 라 대가를 받는 용역과 그 성격이 동일하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이와 같은 용역으로는 방문학습지도용역, 각종 회원모집용역, 대리운전용역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선박 등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활동은 도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선박매매 알선 등은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분류 구분 46104 52999 분 류 명 중 도매 및 중개업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소 상품중개업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세 상품중개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세세 기계장비중개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해당 산업활 동 산업용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기타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시 농업용 기계장비 중개, 반도체 기계장비 중개, 과학기구장비 중개, 항공기 중개 동물운송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선박임대 중개, 임시가축 사육장운영(운송관련), 항공기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 (라)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 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서는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므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야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는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규정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 은 방문학습지도용역, 각종 회원모집용역, 대리운전용역 등 사실상 근로 소득과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이므 로 쟁점수수료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조심 2008부1006, 2008.10.31., 국심 2006중3102, 2007.5.17. 참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거나 기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나 기타 법령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커미션 계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선박거래의 중개나 알선의 대가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선박 건조계약의 중개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 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이 건 원천분 사업소득세와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