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