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873 선고일 2012.11.15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주식회사가 2008사업연도에 ○○정밀주식회사, ○○니트, ○○통상, ○○테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중 2억2,05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동 법인이 2011.9.5. 폐업하였고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2012.3.20.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2.4.2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2.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정밀주식회사와 관련된 2,850만원은 실 귀속자가 당시 최대주주이면서 실질 경영자였던 신○○이므로 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통상 및 ○○테크와 관련된 1억8,000만원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관련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가공거래라고 보더라도 신○○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심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참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국심 2007서290, 2007.4.26.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