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매출누락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872 선고일 2013.05.30

쟁점공사와 관련된 유치권확인판결에서 청구법인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건축분은 독립적인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기관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OOO번지 등 지상 공장신축공사로 인한 청구법인의 수입 및 용역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8.1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상남도 OOO번지 등 지상에 공장신축공사(공사기간: 2008.8.25.~2009.2.28.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바, 2008.11.28. OOO의 부도로 쟁점공사가 중단되자,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2008.12.16. 창원지방법원에 유치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9.4.30. 신축 중인 공장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OOO 소유의 토지 및 공장을 2011.3.28. 경매로 매수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2011.4.6. 유치권해지 대가로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2011.6.1. 남은 공사부분에 대해 도급계약(공사기간 2011.6.3.~2011.12.30. 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부도 때까지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매출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입 및 공급시기를 유치권확정판결 받은 2009.4.30. 및 OOO의 폐업일이 2009.5.31.이 속한 2009년 제1기로 하고, 수입 및 매출누락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쟁점금액으로 하여 2012.3.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수입 및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는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9.4.30. 유치권확인판결을 받으면서 OOO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한바, 청구법인은 도급법인에게 정상적으로 OOO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즉, OOO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으로는 시공회사인 청구법인이 월 1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실행이 되어야 청구법인이 OOO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도급법인이 공사초기에 부도되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바, 유치권확인판결시 OOO 청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도급계약 내용에도 어긋나고 계속적인 공사를 전제로 하는 OOO 청구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유치권 확인판결은 급부소송과 달리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이 없이 단순히 확인한다는 뜻만으로 판결되므로 재판확정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를 들어 가람의 폐업일이 속한 2009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본건에서는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인 가람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법리오해다. 처분청은 도급법인과 인수법인 사이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부인하였으나, 건설 중인 공사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사업의 양도양수와는 다르다고 할 것인바, 건설 중인 경우에는 당초 도급인의 권리는 건축주로서의 지위 뿐이고 의무는 대금지급 뿐이므로, 이를 새로운 건축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당초 도급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을 인수법인에게 건축주로서의 지위와 함께 양도하였고, 인수법인은 청구법인과 합의하여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양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건축주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유치권확인이 OOO 청구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간 양도·양수가 있었던 점으로 보면 수입 및 공급시기는 도급계약상 준공일이다.

(2) 처분청은 유치권확인판결상의 피담보채권금액인 쟁점금액을 수입 및 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실제 금액은 매수인인 OOO로부터 유치권 해지대가로 받은 OOO원 및 변경된 마무리 건설공사 도급금액으로 받은 OOO원, 합계 OOO원이다. OOO 청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서 청구를 하고, 작업진행률은 공사기간과 비례하는 것이 상식이며, OOO과 청구법인간의 공사기간은 3개월, 공사금액은 쟁점금액 OOO원이고, OOO와 청구법인간의 공사기간이 5개월로서 도급금액이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정확한 작업진행률로 OOO를 청구하였다기 보다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공사금액구제와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금액을 부풀린 것이다. OOO 발행 재조달원가가 공장부분 OOO원/㎡, 사무실 부분 OOO원/㎡으로 이를 100% 완성된 것으로 환산하여도 재조달 원가는 OOO원(2,740㎡OOO원)이며, OOO 50%로 잡더라도 OOO원밖에 되지 않고 시가가 반영된 경락금액은 OOO원밖에 되지 않아 위 유치권의 피담보금액은 과장된 것임이 나타나며, OOO의 고정자산 건물원장의 건물취득가액에도 쟁점금액은 제외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급법인과 경락법인은 사업포괄 양도·양수하였고, 쟁점공사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예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등에서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OOO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도급법인이 쟁점공사 진행 중 부도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청구법인이 창원지방법원에 유치권 확인 소송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청구내역서’에 의거 도급법인에게 OOO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급법인 및 도급법인의 이사가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유치권 OOO원이 있다고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청구법인과 변경도급법인이 포괄적 양도 양수에 의거 건축주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강제집행절차에 의거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않는 점(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2), ②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가 단절되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대한 1차 자료 소명서에서 “청구법인과 도급법인의 관계는 경락으로서 종결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건축주 지위 승계 등 포괄적 양도·양수 문제는 언급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았으나, 그 이후 2차 소명자료 제출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며, 경락법인이 공사건축주(도급법인)의 지위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 ④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OOO가 포괄적 양도·양수를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포괄적 양도·양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도급법인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공사관련 용역의 공급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공급용역이 해지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의 공급시기를 유치권 확정판결일과 도급법인 폐업일에 해당하는 2009년 제1기를 공사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경매가 끝나면 경락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도급법인 이사를 설득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전체공사금액 OOO원 중 공정 70% 시점에서 도급법인이 부도 발생하였다고 청구법인이 당초 자료소명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점, 소송과정에서 청구법인의 OOO청구 내역서상 청구금액이 쟁점금액이고, 도급법인의 확인서에 의거 공사에 기 시공한 부분의 소요 공사대금이 OOO원 상당 발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창원지방법원에 유치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 확인 금액이 쟁점금액으로 확정 판결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본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 및 용역의 제공시기

②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 및 용역의 공급가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 및 용역의 제공시기가 OOO와의 도급계약상 준공일인 2011.12.30.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8.8.12.), OOO와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 계약서’ 체결(2011.3.28.), 합의서(2011.4.6. 계약서 별첨), 변경공사계약서(2011.6.1. 및 2011.11.29.)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 및 용역의 제공시기는 OOO에 대한 유치권확인소송의 판결일과 OOO의 폐업일이 포함된 2009년 제1기라는 의견으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4914 사건(2009.4.30.)의 판결문, 가람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한 확인서(2008.12.9.) 등을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서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하고,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96누16193, 1997.6.27. 및 국심 2003전1775, 2003.10.13. 등 참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 OOO에 부도가 발생하여 2009.5.31. 직권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OOO청구내역서를 작성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창원지방법원은 2009.4.30. 청구법인에게 OOO 소유의 공장, 사무동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9년 제1기 중에 OOO에 대한 OOO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다만, OOO에 상응한 공사대금은 아래 쟁점②에 대한 판단에서 보듯 쟁점금액이 아니라 쟁점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2009년 제1기를 수입 및 용역의 제공시기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 및 용역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OOO와의 쟁점합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창원징방법원 2009타경38397 임의경매 사건(2009.12.27. 개시)의 내역, OOO의 유치권배제신청서(2010년 8월), OOO와의 합의서(2011.4.6.), 변경공사계약서(2011.6.1. 및 2011.11.29.)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 및 용역의 공급가액은 OOO에 대한 유치권확인판결서상에 나타난 쟁점금액이라는 의견으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4914 사건의 판결문(2009.4.30.), OOO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한 확인서(2008.12.9.)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 및 용역의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OOO의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지만, OOO이 실질적으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툰 바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이 피담보채권 금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치권확인판결 이후 OOO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OOO의 채권자인 OOO가 제기한 유치권배제신청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건축 중인 공장동은 철골조만 있고, 주벽과 기둥이 없어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정확한 작업진행률로 OOO를 청구하였다기 보다는 장래의 공사금액 회수에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금액을 부풀렸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OOO의 부동산을 매수한 OOO와 합의한 금액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