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타 법인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후 대여금을 직접 송금하고,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타 법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타 법인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후 대여금을 직접 송금하고,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타 법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1,658,645,040원 및 2010사업연도분 14,538,04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009년 귀속 148,020,020원, 2010년 귀속 2,730,737,780원)은
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75,751,478원을 2009사업연도의 주주 이○○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730,737,781원)을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에 정상적인 투자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고, □□가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고문인 이○○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추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에게 대여하고 이를 이○○의 개인적인 투자로 판단한 오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의 기술개발이 최종단계에서 지연되고 2010년 6월경부터 금융위기 등으로 스웨덴의 ○○사와 예정된 추가 수주계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어 진행 중인 기술개발과 건물신축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 자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협의한 후, 투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2009.9.9. ○○시 ○○구 ○○동 ○○번지 대지 2,440.8㎡(환매특약으로, 이하 “쟁점부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금액의 과다로 매수인이 매수를 꺼리는 등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포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이 2008년에 □□의 지분 90%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의 2009년 이사회 회의록에 이○○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가지급금을 결의한 점, 쟁점부지에 대한 2010.9.17.자 근저당권해지접수 내용증명에 그 해지사유로 ‘채권최고액 ○○백만원’이 명시되어 채권․채무관계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에게 자금대여형식의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이○○이 □□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09.9.9. 쟁점부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백만원)을 설정하였다가 2010.9.17. 이를 말소한 것은 □□의 지분권자(90%)인 이○○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직접 또는 주주 이
○○ 을 통하여 □□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이
○○ 의 개인적인 투자로서 2009사업연도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 에 대한 2009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2010사업연도의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③ 삭제 <2004.12.31>
④ 삭제 <2004.12.31>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계상액을 사외로 유출하여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법인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또는 주주 이○○을 통하여 □□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입금한 2,730,737,780원(쟁점금액)이 2008년에 이○○이 □□의 주식(90%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개인적인 투자로서 전액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127,805,412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관련 지급이자 127,805,4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 개인의 투자가 아니라 법인의 정상적인 투자로서 투자금액의 효율적인 사용과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투자책임자인 이○○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입금하고 이○○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투자협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약정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 사이에 2008.7.30. 체결한 투자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에 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20억원은 투자시점에 공장부지 건축행위를 하고 투자금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제1조), 청구법인이 투자의무이행시 □□는 쟁점부지에 건축행위 및 메탈센서 개발품을 조속히 완료 후 매출순이익의 20%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제2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9.9. □□ 소유의 쟁점부지에 청구법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2,7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내역 및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은 1,575,751,478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고, 청구법인이 이○○ 명의의 계좌를 거쳐 □□의 위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1,191,965,764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되며, □□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계상하면서 그 적요란에 쟁점①금액은 '○○'로(청구법인의 상호), 쟁점②금액은 '차입(고문님)'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한편, □□의 청구법인에 대한 각사업연도말 단기차입금은 2008년 1,187,168,750원, 2009년 2,255,824,242원 및 2010년 2,750,854,242원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금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와 3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주주(이○○)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대여하였다가 □□로 입금된 금액(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투자로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의 계좌로 입금된 1,575,751,478원(쟁점①금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입․출금 등이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의 장부상 ‘단기차입금’의 부채로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법인이 □□에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주주 이○○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출자자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2012.8.21.자 법인등기등본에 의하면, 이○○은 2011.12.31.까지 청구법인의 이사겸 주주(지분율 50%)로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9.9. 쟁점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30,000,000원)이 2010.9.17. 말소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주주 이○○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쟁점금액에 대해 이○○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쟁점②금액)도 청구법인의 자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폐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과의 출자관계가 해소(특수관계 소멸)된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이○○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이○○에 대한 회수불능의 가지급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