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주로 과거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주로 과거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사업장은 임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임OOO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2003년 3월부터 2010.9.27.까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였던 김OOO이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9.28.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가사, 이 건 부과처분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아닌 운영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임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김OOO에게 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이 건 부과처분이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도, 2006 ~ 2010년 동안 김OOO이 쟁점사업장의 물품구입, 진열, 정리, 판매, 결제, 은행업무, 세무신고처리 등 모든 자금관리와 경리, 세무업무처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OOO이라 할 것이므로 임OOO 또는 김OOO에게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김OOO은 원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혼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마트운영을 도와주겠다고 들어와서는 2003.10.1.경부터 임OOO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그에 대한 모든 세무신고 등을 김OOO이 하여 청구인은 그 수입 및 지출을 알지 못하며, 김OOO이 세무서에 진정을 하면서 제출한 장부등은 김OOO이 청구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이는 실제 금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작성한 서류도 아니며, 모두 같은 시기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주로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2002.4.29.부터 2003.9.30.까지 OOO마트 상호로 슈퍼를 경영하였으며, 2003.10.1.부터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고령인 임OOO(청구인의 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다. 조사대상연도에 타 직업이 없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OOO원의 현금 또는 수표가 입금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보험료, 공과금이 지출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였던 임OOO 또는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한 김OOO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OOO가 고령이어서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장조사 당시 청구인이 계산대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 임OOO가 아닌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임OOO는 단순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또한,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OOO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장부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부는 사업장 현장조사 당시 사업장에 보관중이던 장부인 점,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사업장의 계산대에서 매출․매입에 대한 회계처리와 영업관리 등을 하면서 쟁점장부를 작성하였고,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김OOO이 청구인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사건(OOO지방법원 2010누단1280)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과 김OOO이 제출한 쟁점장부상 매출금액이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청구인이 확인한 점, 청구인이 인정한 소규모 슈퍼의 이익률(20%)을 감안하면 쟁점장부상 매출금액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장부상 매출금액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장부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이력이 다음 <표1>과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2층 겸용주택으로, 2000년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3.10.1.부터 2011.12.31.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임OOO는 청구인의 모친으로 37년생이고, 청구인과는 별도세대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2) 김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청구하였는바, 동 청구서에서 김OOO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당시인 2003년 1월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지상2층 주택 및 상가건물) 소유권의 2분의1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매일 아침 6시 30분 내지 7시경 사이에 일어나 문을 열면 김OOO이 아침 9시 반경에 쟁점사업장에 나와 24시에 가게(재산분할심판청구서상 “가게” 또는 “마트”는 “쟁점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을 닫을 때까지 마트일에 전념하여 왔으며, 김OOO이 마트운영에서 담당하는 일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입, 진열, 정리, 판매, 결제, 은행업무, 세무신고처리 등 모든 자금관리와 경리, 세무 등의 일이었고, 청구인이 담당하는 일은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잠깐 가게를 보는 것 외에는, 낮에는 요가, 화초가꾸기 등 취미생활과 집안살림이었으며, 김OOO이 전적으로 관리하던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청구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관리를 해왔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집안의 가계비 지출에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김OOO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을 해왔으며, 김OOO이 일일 매출장부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과의 사실혼관계 유지기간 동안 김OOO의 소득은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전부였는데, 쟁점사업장의 명의는 김OOO(“임OOO”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해두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는 2009년 1년간 OOO원 정도였고, 그 중 매출원가 및 경비, 가족들의 식료품, 간식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금은 월평균 약 OOO원 정도였다고 주장하였다.
(3) 김OOO의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준비서면에서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매출 등 세금관계 일을 처리하여 세금탈루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OOO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세무서에 신고를 적게 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다면 그에 대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재산이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고, 탈세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청구인의 재산에서 감액한 후에 남은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5.부터 2012.1.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주로서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2002.4.29.부터 2003.9.30.까지 슈퍼를 경영한 사실이 있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다른 직업이 없는 청구인의 통장에 OOO원의 현금(수표)가 입금되어 청구인의 신용카드, 보험료, 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인도 모친이 아닌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OOO)의 증거자료(을제8호증)로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업장 매출금액과 쟁점장부상 매출금액이 일치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수표) 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액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소규모 슈퍼의 이익률(20~30%)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의 계산대에 보관중인 수기 매출장부(쟁점장부)상 매출금액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매출금액으로 판단하고, 현금매출금액 중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에서 조사공무원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인 OOO지방법원 2010느단1280 사건의 증거자료 “을제8호증”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청구인은 위 소송사건의 피고로서 청구인의 진술과 사업장에 현재 보관중인 매출장부를 근거로 법률대리인이 대신 작성하여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쟁점장부를 보여주며 누가 작성하였는지와 쟁점장부상 매출금액이 실제 매출액과 맞는지 여부를 묻자, 청구인은 쟁점장부를 김OOO이 작성하였으며,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계산대에서 매출․매입에 대한 회계처리와 영업관리를 하면서 쟁점장부를 작성하였고, 세무신고도 대신 하였으며, 사업장 운영에 대한 것은 김OOO이 청구인보다 더 알고 있는데, 쟁점장부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아 쟁점장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 O OOOOOO -OO-OOOOOO)에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OOO이 현금(수표)으로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액의 원천을 묻는 질문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에서 매입대금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OOO에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입금된 신용카드매출대금 총 OOO원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 O OOOOOO -OO-OOOOOO) O OOOO(OOOOOO-OO-OOOOOO)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 “을제8호증1”부터 “을제8호증6”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또한, “을제8호증10”으로 제출된 자료에서 청구인은 쟁점장부와 관련하여 김OOO이 2003년 5월부터 잡기장 비슷한 메모지로 매출액만 기록하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약 30%의 판매이익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며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임OOO 또는 사실혼관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하였다는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령인 임OOO가 쟁점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2.4.29.부터 2003.9.30.까지 쟁점사업장 건물주로서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김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6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다른 직업이 없는 청구인의 통장에 OOO원의 현금(수표)가 입금되어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보험료, 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2011.11.21. 쟁점사업장을 2003.10.1. 개업후 확인서 작성일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였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장부가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매출금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부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계산대에 보관 중이었던 점, 청구인이 김OOO과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의 매출금액과 쟁점장부상 매출금액이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장부상의 매출금액과 같은 금액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장부상 매출금액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모순된 주장을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금액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장부의 금액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