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대여자가 직접 납부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세액을 명의대여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2830 선고일 2012.09.28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직접 납부한 증빙이 없고 직접 부담하지 않은 세액을 명의대여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번지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 과세기간까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고 보아 ○○○주식회사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을 하자, 2011.12.15.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4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2.2.10.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42,448,920원, 2008년 귀속분 31,170,400원에 대하여 2012.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의 환급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김○○○의 소득으로 확정하여 실질과세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것이 법 실질에 타당한지 의문이고, 국세청의 예규 담담자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산처리 기술상 김○○○에게 환급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환급금이 당연히 과세관청에 납부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명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실질소득자의 수입으로 명의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소득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명의대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도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성이 결여되었다. 국세기본법제14조 1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공제 후 잔여 환급이 있는 경우에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의 대표이사 김○○○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11년 11월)에는 “상기 본인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인 ○○○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며, 사실상 판매활동을 하지 않은 본인의 친인척인 청구인을 최고직급자인 CCM-CW(씨씨엠크라운)으로 등록시켜 놓고, 2004.7.15.부터 2008.3.25.까지 청구인 명의로 지급된 수당 ○○○원(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주) 상단기재는 당초신고 금액이며, 하단기재는 경정청구 금액임

(3)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4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처부처분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이 ○○○에 근무한 바가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는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액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 또한 이를 직접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실질소득자인 김○○○의 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303, 2010.9.1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