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직접 납부한 증빙이 없고 직접 부담하지 않은 세액을 명의대여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직접 납부한 증빙이 없고 직접 부담하지 않은 세액을 명의대여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의 대표이사 김○○○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11년 11월)에는 “상기 본인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인 ○○○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며, 사실상 판매활동을 하지 않은 본인의 친인척인 청구인을 최고직급자인 CCM-CW(씨씨엠크라운)으로 등록시켜 놓고, 2004.7.15.부터 2008.3.25.까지 청구인 명의로 지급된 수당 ○○○원(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3)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4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처부처분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이 ○○○에 근무한 바가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는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액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 또한 이를 직접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실질소득자인 김○○○의 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303, 2010.9.13.,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