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등기우편 송달현황조회서를 보면, 본 건 고지서는 2009.1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OOO으로 발송되어 2009.12.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등기우편 송달현황조회서에 의하면 본 건 고지서는 2009.12.1. 등기우편(등기번호OOO)으로 발송되어 2009.12.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2009.12.3. 본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2년6개월이 경과한 2012.6.5.에야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