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위성사진을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2751 선고일 2012.09.12

양도당시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건물 2채, 비닐하우스 1동이 위치하고 있고, 대나무밭 및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40년생)은 OOO 전 1,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5.26. 취득하고, 2009.2.6OOO에 양도(잔금지급예정일 2008.8.6., 등기접수일 2009.2.6.)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1,018㎡이나, 실지현황은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 82.5㎡와 텃밭 935.5㎡(동 면적은 청구인과 공인중개사의 임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며, 이하 “쟁점텃밭”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쟁점텃밭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25년간 자경하였고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은 OOO시 OOO면장의 농지원부 및 OOO 농지위원 및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입증되고 있다.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만원이었는바, 청구인은 잔금을 2008.8.6. 매수인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OOO지점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등기접수일(2009.2.6.)이 아닌 잔금지급일(2008.8.6.)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인 2008년 12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의하여 쟁점텃밭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텃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텃밭의 면적이 객관적인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산정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특히 2008년 12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내에 건물 2채(주택 및 창고)와 비닐하우스 1동이 위치하고 있고, 대나무밭 및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텃밭으로 인정될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텃밭이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1983년 4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쟁점토지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텃밭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 총 8필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잔금일자가 2008.8.6.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만원)와 2008. 6. 4. 계약금 OOO만원, 2008. 6. 10. 중도금 OOO만원, 2008. 8.6. 잔금 OOO만원이 각각 인출된 청구인의 농협 OOO지점 예금계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 12월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건물 2채(주택 및 창고), 비닐하우스 1동이 위치하고 있고, 대나무밭 및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텃밭을 직접 경작하며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텃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바, 양도 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08년 12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건물 2채(주택 및 창고), 비닐하우스 1동이 위치하고 있고, 대나무밭 및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텃밭을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텃밭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