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건물 2채, 비닐하우스 1동이 위치하고 있고, 대나무밭 및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양도당시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건물 2채, 비닐하우스 1동이 위치하고 있고, 대나무밭 및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1983년 4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쟁점토지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텃밭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 총 8필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잔금일자가 2008.8.6.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만원)와 2008. 6. 4. 계약금 OOO만원, 2008. 6. 10. 중도금 OOO만원, 2008. 8.6. 잔금 OOO만원이 각각 인출된 청구인의 농협 OOO지점 예금계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 12월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건물 2채(주택 및 창고), 비닐하우스 1동이 위치하고 있고, 대나무밭 및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텃밭을 직접 경작하며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텃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바, 양도 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08년 12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건물 2채(주택 및 창고), 비닐하우스 1동이 위치하고 있고, 대나무밭 및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텃밭을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텃밭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