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교회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6, 2007,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2. 처분청은 OOO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2006, 2007,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2.1.4., 2012.1.12.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OOO되자, 위 주소지외에 확인되는 주소지나 거소지 없이 청구인의 연락이 두절되어 서류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2.1.25. 위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 2012.2.8.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2012.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12일이 경과하여 2012.5.30.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