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 할 경우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722 선고일 2012.09.12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를 분실하여 명의신탁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0. OOO 2-1 공장용지 7,064㎡ 및 건물 1,739.98㎡[단층 공장 810㎡, 단층 사무실 50㎡, 단층 식당 및 숙직실 104㎡, 같은 곳 2-1 제가호(2008.3.13. 같은 곳 2-1, 2, 4-1에서 지번변경됨) 단층 공장 739.98㎡, 단층 수위실 36㎡](이하 공장용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3.20. 서OO에게 양도하고, 2003.5.28. 취득가액 234,65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11월 쟁점부동산의 후취득자 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OOO의 취득가액이 360,000,000원으로 조사되어 이를 처분청에 실가상이자료(전소유자의 양도금액과 후취득자의 취득금액이 다른 경우를 말하고, 실가상이금액은 1억1천만원임)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2012.1.5.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6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탁자인 최OO을 만나지 못하여 과세적부심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었으나, 2003.4.11. 서OO(서△△의 삼촌)이 보낸 내용증명과 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명의수탁자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자금 흐름과 최OO에 대한 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인과정 없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못하였다. 2003.4.11. 서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서OO씨의 조카인 서△△씨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있지 매도금액 자체도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고, 서OO씨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내용증명에 기재된 조건에 대해 직접 저에게 거래를 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서OO씨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청구인 역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을 볼 때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서OO가 작성한 일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서OO 및 서△△의 대출금은 실제로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서OOO와 OOO신협 상무 김OOO 사이의 내용증명상 조건을 이행하는 거래에 지급된 것인데 매수인이 대출을 내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서OO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확인서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서OO 및 서△△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이O주 채무만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서OO 및 서△△이 그 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김OO의 채무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매수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등 사리에 맞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매매계약서는 배제하고 대금 지급의 근거가 없고 허위로 작성된 서OO의 확인서 및 서△△의 내용증명서를 채택함은 채증법칙 및 국세부과와 세법의 적용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처분청은 최OO의 경위서에서 차액 1억1천만원은 OO신협 김OO이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대출소개비, 부동산소개비 등으로 기술하여 부동산소개비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최OO의 경위서에 기재된 “김OO과 서OO 사이의 약정 이행 등의 명목”으로 부분을 생략하고 1억1천만원 전부를 소개비로 지급된 것으로 잘못 표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제 명의자는 최OO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3.3.20.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2003.4.11. 서OO이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쟁송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3.5.28.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명의대여 여부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담세능력이 없는 최OOO의 경위서만 있을 뿐 양도대금의 수령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명의수탁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같은 뜻),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최OO의 경위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3억6천만원과 검인계약서상 2억5천만원의 차액 1억1천만원은 OO신협 상무 김OO이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대출소개비, 부동산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서OO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억5천만원이고 양도 차익이 1,740천원에 불과함에도 부동산소개비 등이 1억1천만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최OO간 작성된 명의신탁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구두로 진술하여 불복대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내용은 총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최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사복명서(서OOO, 2009년 11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3억6천만원이라고 기재된 서OO 확인서(2010.10.29.),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03.1.10. OOO신용협동조합이 이OO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182백만원(실채권액 140백만원)의 근저당권은 이△△로 승계되어 2003.9.17. 청구인으로 계약인수되었다가 2004.6.9. 근저당권 해지되었다] 및 공시지가 조회서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억5천만원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최OO의 경위서(2012.1.10.,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의 서면진술서 및 내용증명서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서OO이 청구인에게 2003.4.11. 보낸 내용증명서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3억 6천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와는 관련이 없으며 OO신협 상무 김OO과 서OO 사이의 약정이고, 서OO 및 서△△ 대출금으로 이행을 약정한 것이며, 기재된 매매 조건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서△△에게 2011.12.2. 보낸 내용증명서를 통해 매수대금 3억6천만원에 대한 지급증빙(매매계약서, 영수증 또는 통장 입금 자료, 매수대금 지급근거자료)을 2011.12.20.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는 청구인에게 2011.12.19. 그 당시 모든 자료는 폐기시킨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3. 최OO의 경위서에 의하면, 최OO은 신용불량자로서 임의경매에 참가할 수가 없어 직장동료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234,650,000원에 낙찰 받았고, 낙찰대금은 OO신협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같은 날 최OO의 지인 이OO와 김OO 명의로 대출하여 임의경매대금에 충당하였다. 최OO은 사업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여 공장사업을 많이 알고 있는 김OO에게 경매 낙찰금과 필요경비를 더한 가격 2억5천만에 쟁점부동산을 넘겨주기로 구두약속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는 3억1천6백만원에 불과하고 담보대출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감정 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OO신협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당해연도의 동일인에 대한 4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기 사건이다. 쟁점부동산은 2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이 되었으며, 나머지 1억1천만원은 OO신협 상무 김OO이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대출소개비, 부동산소개비, 김OO과 서OO 사이의 약정 이행 등의 명목으로 서OO으로부터 대출금으로 직접 받았고, 최OO은 계약서의 금액 외에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때 OO신협에서 대출금을 받기위해 관여하였고 본인 및 서OO과 OO신협 대출담당자와 2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 진술서(2012년 4월)를 통해 OO세무서에서 김OO 법무사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OO의 확인서에 의거 거래가액을 3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 서△△는 자신의 양도금액에 적당히 맞추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이OO·김OO·서OO·서△△ 채무 중 이OO·서OO·서△△ 채무만을 확인서에 기재하였고, 처분청도 사실 확인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서OO·서△△의 대출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융증빙이 없고, 김OO의 채무를 매매가액에서 제외한 사유가 없으며, 이OO·김OO의 대출금을 서△△가 상환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고, 양도하지도 않은 포크레인·트럭을 취득하였다고 허위(포크레인 3대와 트럭 3대를 인수한 근거인 건설기계·차량등록증)로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가 확인서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이 3억6천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으 약 2개월만에 경제적 이익도 없이 양도하였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서△△호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당시 이OO와 김OO 명의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서△△O에게 대출을 승계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서△△로 등기이전된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다가 2003.9.17. 이OO의 대출금을 서△△가 아닌 청구인이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3억6천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