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708 선고일 2012.12.03

엔지니어링이 당초 약정대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준공계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쟁점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득에 해당함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2008.2.29. ㈜OOO엔지니어링(이하 “O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OOO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엔지니어링은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로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에 걸쳐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같다) 중 OOO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엔지니어링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2011.3.17.~2011.4.29.)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이 2009.3.30. 완료되었음에도 OOO엔지니어링이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준공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2011.6.30.~2011.7.1.)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관련 미지급금액 OOO원(쟁점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익금산입(유보) 및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1.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이의신청을 거쳐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갑)과 OOO엔지니어링(을)이 2008.2.29.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15조 제1항에는 을이 과업을 완수하였을 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모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갑의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성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기간연장 또는 시정조치 후 재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사 후 합격이 되어야만 용역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2010.4.27. OOO엔지니어링에게 발급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OOO엔지니어링이 다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찰용으로만 사용하고, 잔금 지급청구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받고 발급하여 준 것이다. 쟁점용역 중 폐수 및 폐기물처리장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사항이므로 해당금액OOO은 계약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고, 공유수면매립면적도 6,281천㎡에서 5,612천㎡로 축소되었으므로 해당설계용역비OOO도 감액되어야 하며, 결과물이 없는 해외사례조사ㆍ자연경관영향협의ㆍ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금액OOO 또한 감액되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쟁점금액OOO을 초과하는 OOO원이 계약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도 없으므로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계약서 제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OOO엔지니어링이 성과품을 미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8.2.29.부터 실시계획 승인 완료시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2009.3.30. 사업시행자를 하동군과 청구법인으로 하여 OOO만권 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만 매립지 및 매립배후지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OOO엔지니어링이 입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발급해 주었다며 잔금 지급청구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나, OOO엔지니어링이 2009.5.6. 준공계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쟁점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더구나 OOO엔지니어링이 2011년 1월 OOO세무서의 법인통합조사시 쟁점용역의 이행이 아무런 하자 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사실로 볼 때,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폐수 및 폐기물처리장 설계비, 사업면적축소에 따른 설계비, 해외사례조사용역, 자연경관영향협의와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OOO원이 쟁점용역의 대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계약서상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쟁점용역의 공급은 2009.3.30. 완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갑)과 OOO엔지니어링(을)은 2008.2.29. OOO만권 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설계 및 인허가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기간은 2008.2.29.부터 실시계획 승인 완료시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선급금(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ㆍ기성금(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ㆍ준공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준공금(쟁점금액)은 과업완료시 지급(실시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과업의 범위는 ①현장조사 및 조사측량(수심 및 현황측량, 수중지층탐사,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②도시계획 분야(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배치계획, 지원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③기본 및 실시설계(항만ㆍ토질ㆍ구조ㆍ수자원ㆍ상하수도ㆍ도로ㆍ단지ㆍ조경ㆍ건축ㆍ전기/통신ㆍ교통/환경/측량), ④부대과업(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⑤각종 평가, 조사 및 협의(공유수면매립면허,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피해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해역이용협의,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치모형실험 및 조사,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⑥인허가수행 및 지원, ⑦해외사례조사로 되어 있고(제2조), 을이 과업을 완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준공계)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모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갑의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납품한 성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제15조).

(3) 2009.3.30. OOO만권 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만 조선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6호)되자, OOO엔지니어링은 2009.5.6. 준공검사원과 납품서(각종 기초조사 및 설계도서, 각종평가서, 인․허가서, 성과품CD 등)를 첨부하여 준공계(준공일: 2009.3.31.)를 제출하고, 2010.10.7. 쟁점금액OOO을 청구(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반송하고 쟁점금액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엔지니어링에게 발급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발행일 미기재)를 보면, 용도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입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용역명은 OOO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설계 및 인허가 용역, 계약기간은 2008.2.29.~2009.3.31., 규모는 OOO원, 이행실적 비율은 100%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1.4.28. OOO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김OOO를 상대로 실시한 문답내용을 보면, 김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합격완료 통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용역계약 방식대로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09년 3월말에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으므로 자동적으로 준공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용역수행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한 계약이행보증을 했기 때문에 용역계약서 제16조(하자보완)에 의해 처리하면 될 문제이며, 당초 약정대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30일 이내인 2009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취를 거절당하였고, 이후에도 서너번 더 교부하였으나 거절되어 교부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사업면적이 축소되고 폐수처리장 설계용역 등 일부 과업내용을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엔지니어링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사업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사업면적이 용역대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대과업으로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의 설계용역이 함께 발주되었으므로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더라도 위 용역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부대과업을 포함한 모든 용역이 100% 이행되었다는 내용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OOO엔지니어링에게 발급한 점, 청구법인의 합격처리는 없었으나 쟁점용역의 대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것이고, 실시계획은 2009.3.30. 승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시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쟁점용역의 공급도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용역계약서를 보면, 선급금 지급을 시작으로 2008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에 준공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OOO엔지니어링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두3089, 2003.11.28.)이므로 OOO엔지니어링이 당초 약정대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준공계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쟁점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