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면서 외국영주권이 없는 경우 외국인기술자 감면적용이 배제되고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연말정산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내국인이면서 외국영주권이 없는 경우 외국인기술자 감면적용이 배제되고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연말정산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〇〇〇은 2001.10.1.부터 2006.4.21.까지 미국 소재 □□□의 스태프 엔지니어인 정규직 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홍익대 전자공학과 석사학위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외국에서 일정한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외국인기술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함에도 내국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산일은 2007.1.11.이고 만료일은 2012.1.11.임에도 고지서 수령일이 2012.1.13.인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특례적용 대상으로 의결(2009.5.21. 제146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하였는 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국적을 보유한 개인과 내국인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〇〇〇은 주민등록초본과 출입국 내역 등에 의하여 내국인으로 확인되고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인 2007년 1월의 다음달 10일인 2007.2.10.이므로 처분청이 2012.1.13. 고지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1) 〇〇〇를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로 보아 원천세(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4. 입사한 〇〇〇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6년~2010년 귀속 원천세(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〇〇〇은 전자공학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임이 〇〇대학교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및 □□사의 편지에 의하여 확인되며, 〇〇〇의 주소지는 1999.7.19.이래 2001.10.1.~2006.4.21. 미국 □□사 취업하였던 기간중에도 국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김준호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외국인기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6년 당시 관련법령에서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2.18. 개정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한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질의회신(국이46523-442, 1994.8.3.)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기술자로 보고 있는 바, 김준호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미국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에 취업하게 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김준호의 학위증명서, 취업증명서, 영주권신청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5.21.)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에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국적을 보유한 개인과 내국인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할 것인 바, 주민등록 및 출입국 내역 등에 의하여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으로 확인되는 김중호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전제가 외국인임을 조건으로 하면서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5.21.)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외국인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2조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국인이면서 외국영주권이 없는 〇〇〇의 경우 세법이 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 관련 원천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5.4. 입사한 김준호에게 2006.12.31.까지 매월 25일에 급여(2006년 54,829,542원)를 지급하였고 2006년 12월에 지급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은 2007.1.10.이므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산일은 2007.1.11.이며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2012.1.10.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12.1.13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2.10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징세46101-719, 1999.3.29. 참조)이고,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1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10.에 만료(징세46101-59, 2001.1.22. 참조)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06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세) 관련 부과제척기산일을 2007.2.10.(기산일 2007.2.11.)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기간을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12.2.10.로 보아 그 이전인 2012.1.13.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