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