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그리고 공사비 지급조건 등을 통해 공사 수급인의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2691 선고일 2012.10.10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건 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OO OOO OOO OOO-O 소재 OOO의 건축공사(건축주 이OOO와 계약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축주 이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영수증을 토대로 청구인을 쟁점 공사에 참여한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11.12.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주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과세자료이며, 쟁점공사는 OOO에 거주하는 이OOO가 독립적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건축주 이OOO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쟁점공사를 이OOO가 독립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수급인은 정상열외 4인(이OOO, 청구인 이하 “미등록사업자”임) 명의로 되어있고, 공사비 수령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정OOO 외 4인이 개인별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은 전기, 배관, 난방공사 등 건설관련업종의 사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축주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로 계약일 2004.6.16.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1)”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기재된 내용은 건축주 이OOO, 계약금액 OOO원, 선급금 OOO원, 기성금은 상호간 합의하에 대물기성금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하고, 수급자는 청구인, 정OOO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축주로부터 수급자들이 받은 “기성금 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총 수령액은 OOO원이며, 수급사업자별 수령금액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O OOO OOOO (3) 쟁점공사에 의해 신축된 OOO의 분양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O OOOO (4) 청구인은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1) 및 영수증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 및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일이 2004.6.16.인 “ 민간건설공사 표 준 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2)”라고 한다] 및 “건축시공사 정산내 역서” 를 제시하였다. 제출된 도급계약서(2)의 내용을 보면 도급인은 상도종합건설 정OOO, 수급사업자는 OOO 이OOO, 계약금액 OOO원, 선금으로 계약 체결시 OOO원에 대물로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준공 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 건축시공사 정산내역서”는 기성금 지급내역 O,OOOO원 및 준공 후 대물지급액 OOO원, 공사대금 공제분(직영 공사) OOO원 등이 기재된 정산내역서로서 2005.2.4.자로 OOOO OO OOO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건축주 이OOO의 자인 청구인의 친구 이OOO의 부탁 으로 이OOO와 협의하여 쟁점공사를 이OOO에게 시공하도록 하였고, 공사조건은 8세대의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여 이OOO에게 주택 1호와 기존 은행대출금 OOO원을 변제하여 주는 조건이며, 공사비는 나머지 주택 7호로 대물변제하기로 구두 협약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주) 대표이사 정OOO, 이사 장OOO과 공사를 논의하였으나, OOO(주)가 2003.7.2.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폐업 조치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에 건축주를 대신하여 정OOO가 도급계약서(2)을 작성하여 이OOO가 공사를 시공․완료하였다. 다) 쟁점공사의 공사비는 정산내역서와 같이 일부 계약금 및 기성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공사비는 201호를 이OOO 명의로, 301호는 허OOO(청구인은 이OOO가 골조공사를 맡긴 건설업자라고 진술) 명의로 대물변제되었으며, 302호 및 401호를 장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금융대출을 받아 지급되었다.
  • 라) 그리고 미분양분 402호, 501호, 502호는 2007년 도까지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당시의 전세보증금 및 은행 대출금에 충당하였다. 마) 쟁점공사에 대해 청구인과 정OOO이 공사에 참여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외 정OOO은 공사 현장관리를 담당하였고, 정OOO의 동생이 공사 말미에 다른 업자가 마무리하지 못한 창호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장OOO은 발코니공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사 초기에는 관여를 하지 아니하다가 공사 중반에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공사에 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하게 되었고, 지금도 OOO 입주자가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청구인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가상자료를 고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경위는, 건축주 이현우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건축주 이OOO는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하 였고, 이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대신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부득이 가상자료를 고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1) 및 공사기성금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미등록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한 청구인의 친구 이OOO과 전화통화 한 결과, ‘청구인 김OOO가 건설계통에 일한 경력이 많아 쟁점 공사 일체를 의뢰하였고, 공사조건은 다세대주택 1동 8호를 신축하여 대지 소유자(건 축주) 이OOO의 父)에게 주택 1호와 은행대출금OOO원을 변제 하여 주고 나머지 주택 7호는 공사비로서 준공시 대물변제하는 조건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고 OOOO OOO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도급계약서(1)”과 “영수증”에는 건축주 이OOO가 발주자로, 수급사업자로 청구인, 정OOO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201호는 이OOO 명의로, 301호는 허OOO 명의로, 302호는 장OOO 명의로, 401호는 정OOO 명의로, 402호․501호․502호는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OOO이 진술한 쟁점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건축주 이OOO의 아들인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일체를 의뢰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참여하 여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