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건 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건 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전기, 배관, 난방공사 등 건설관련업종의 사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축주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로 계약일 2004.6.16.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1)”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기재된 내용은 건축주 이OOO, 계약금액 OOO원, 선급금 OOO원, 기성금은 상호간 합의하에 대물기성금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하고, 수급자는 청구인, 정OOO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축주로부터 수급자들이 받은 “기성금 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총 수령액은 OOO원이며, 수급사업자별 수령금액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O OOO OOOO (3) 쟁점공사에 의해 신축된 OOO의 분양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O OOOO (4) 청구인은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1) 및 영수증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 및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일이 2004.6.16.인 “ 민간건설공사 표 준 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2)”라고 한다] 및 “건축시공사 정산내 역서” 를 제시하였다. 제출된 도급계약서(2)의 내용을 보면 도급인은 상도종합건설 정OOO, 수급사업자는 OOO 이OOO, 계약금액 OOO원, 선금으로 계약 체결시 OOO원에 대물로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준공 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 건축시공사 정산내역서”는 기성금 지급내역 O,OOOO원 및 준공 후 대물지급액 OOO원, 공사대금 공제분(직영 공사) OOO원 등이 기재된 정산내역서로서 2005.2.4.자로 OOOO OO OOO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건축주 이OOO의 자인 청구인의 친구 이OOO의 부탁 으로 이OOO와 협의하여 쟁점공사를 이OOO에게 시공하도록 하였고, 공사조건은 8세대의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여 이OOO에게 주택 1호와 기존 은행대출금 OOO원을 변제하여 주는 조건이며, 공사비는 나머지 주택 7호로 대물변제하기로 구두 협약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