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건 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건 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 청구인은 일반건축, 실내장식 등 건설관련업종의 사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
2. 김OOO는 건축주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로 계약일이 2004.6.16.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1)”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기재된 내용은 건축주 이OOO, 계약금액 OOO원, 기성금은 상호간 합의하에 대물기성금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하고, 수급자는 청구인, 김OOO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축주로부터 수급자들이 받은 “기성금 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총수령액은 OOO원이며, 수급사업자별 수령금액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3) 쟁점공사에 의해 신축된 OOO의 분양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4) 처분청은 도급계약서(1) 및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미등록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제출된 증빙은 김OOO가 임의로 작성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 및 영수증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고 경신건설 이OOO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급계약서(1)과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201호는 이OOO 명의로, 301호는 허OOO 명의로, 302호는 장OOO 명의로, 401호는 청구인 명의로, 402호․501호․502호는 김OOO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공사의 공사비 지급 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참여하여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