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실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지, 매입대금의 80%를 캐피탈 회사에서 조달하고 거래처에 매월 지급할 임가공비에서 차감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128만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실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지, 매입대금의 80%를 캐피탈 회사에서 조달하고 거래처에 매월 지급할 임가공비에서 차감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128만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2. 3. 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379,120원, 2008년 제2기분 7,882,320원, 2009년 제1기분 2,035,000원, 2009년 제2기분 553,07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80,370,000원 중에서 27,000,000원은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하고, ○○○○의 기계장치 구입시 캐피탈회사에 대한 보증료를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21,280,000원 ○○○○의 비자금을 ○○○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23,890,000원은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완제품의 공작기계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 대표 ○○○은 ‘○○○○’이라는 회사내에서 지그제작(기계나 부품을 가공할 때 기계나 부품을 고정시켜 주는 틀)이나 기계부품 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나, ○○○의 매형인 ○○○(2007년 폐업한 ○○○○ 대표)가 세금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당시에 ○○○○를 운영하던 ○○○를 회사업무관계로 알게 되었고, 2004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가 사업적인 도움을 많이 주어 현재까지 청구인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가 ○○○○를 운영할 당시부터 처남인 ○○○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가 하여 기존의 ○○○○와 ○○○○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고, ○○○에게 송금하여 주고 ○○○에게서 송금받았다고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수시로 ○○○ 등에게 대여해 주었던 금액을 ○○○ 명의로 상환받았다.
(2) ○○○○에서 기계장비가 필요하였으나, 신용도가 불량하고 자금여력이 없어서 ○○○○에서 주식회사 ○○○○○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에게 사용케 하고 기계대금의 80%(7,264만원)는 캐피탈 회사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보증료 20%(1,816만원)는 2008. 8. 13. 청구인이 빌려 주었다. 기계구입 명의자는 ○○○○이었지만 실질적 구매자는 ○○○○로서 매월 지급하는 캐피탈료는 ○○○○에서 캐피탈 회사로 지급하고 매월 ○○○○에 지급할 임가공비에서 차감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 직접 송금해 준 보증료는 2008. 9. 22. 2,128만원(쟁점금액의 일부)을 ○○○○로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무엇이며 거래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명시나 근거도 없이 단지 현금입금된 내역만 가지고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았으며, 세무조사 당시에 ○○○은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거래관계의 진술내용이 없음에도 단지 “○○○○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리도 하였다”라는 내용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아래 <표1>의 거래흐름도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와 ○○○○이지만 판매자로 표면에 나타나는 사람은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판매딜러로서 주식회사 ○○○○○ 대신 ○○○○과 거래를 주도했기 때문에 ○○○은 청구인을 판매자로 생각하여 기술한 것이다.
(3) 청구인이 기계매매업을 하면서 ○○○○에 (주)○○○○(대표이사는 ○○○이며, 이하○○○○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과 ○○○○은 몇 번의 거래가 있었고, 그러던 중 ○○○○이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38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 11. 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2,678만원을 ○○○○에게 이체하였고, ○○○○은 같은 날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해 주자, 청구인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쇼핑봉투엥 넣어 점심시간 즈음에 ○○○○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 2008. 11. 5. 청구인에게 송금한 2,389만원(쟁점금액의 일부)은 매출누락이 아니다.
(4) 청구인은 ○○○○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가액 700만원)을 ○○○로부터 2008. 5. 9. 수취하고, 같은 날 700만원을 ○○○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동 약속어음은 2008. 8. 22.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동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700만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다.
(5) 청구인은 2008. 6. 23. ○○○과 차용금액 2,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주었으며, 이를 ○○○로부터 2008. 12. 26. 300만원, 2009. 1. 23. 200만원, 2009. 3. 3. 500만원, 2009. 6. 26. 300만원, 2009. 6. 29. 300만원, 2009. 11. 26. 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 10. 3. ○○시 ○○구 ○○동 ○○○-○에서 공작기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은 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은 2007. 7. 1. ○○○도 ○○시 ○○동 ○○-○에서 기계 부품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8. 9. 30.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을 살펴보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다) 조사관서는 ○○○(○○○○)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에 대한 전말서(2011. 2. 1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조사관서는 ○○○○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1. 3. 3. 대표○○○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 ○○결찰서장에 고발하였으나, 아래<표3>의 청구인과 ○○○(○○○○)간에 신고 거래내역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아래 <표4>의 쟁점금액 상당액(공급대가)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008. 9. 22. 수령한 2,128만원은 ○○○○의 기계장치 구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 5. 7.,인감증명서 첨부), ○○○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 5. 7.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 대표 ○○○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 5. 7., ○○○○과 ○○○○○간의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의 공급가액 3,376,800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 5. 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이 ○○○○를 운영하다가 계속되는 적자, 은행 연체, 세금 연체 등을 견디지 못해 2007년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매제 ○○○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 대표 ○○○이 ‘○○○○로부터 기계를 구매했다’는 조사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인지라 당시 ○○○○의 모든 기계 사후관리를 청구인(○○○○)이 하여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인으로부터 기계를 구매했을 것이라고 ○○○이 착오를 할 수 있었다. 이유는 ○○○○가 주식회사 ○○○○○ 서버딜러로 ○○○○과 계약서 작성시 ○○○은 참관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과의 모든 의사결정은 본인과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 5. 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본인명의의 ○○○○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사업용 계좌로 송금된 현금 7,306만원은 본인이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인 매형 ○○○가 통장을 관리하고 송금한 것으로 본인은 송금사실과 송금사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2009년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송금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이 ‘○○○○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주식회사 ○○○○○와 ○○○○간의 기계 매매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참관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기계 매매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주식회사 ○○○○○ 대표 ○○○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 5. 7., ○○○○과 ○○○○○간의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1. 당사는 2008. 6. 23. ○○○○과 기계를 계약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대표 ○○○)이 은행신용도가 안되어 ○○○○으로 기계를 계약하고, 캐피탈보증료 20%는 ○○○○에서 부담하기로 하며, 기계 할부대금 80%는 ○○○○(대표 ○○○)과 임가공비에서 매월 차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당사는 ○○○○(대표 ○○○)과 2008. 7. 28. ‘○○○○○○○’제품 ○○○선반 모델명 ○○○○○를 납품하였으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당사는 기계판매대금중 80%인 72,460,000원을 2008. 7. 29. ○○캐피탈에서 입금받았다. 4. 당사는 2008. 8. 13. 미수금 20%(18,160,000원)을 자사 법인통장에 ‘○○○○○’입금자로 명시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5. 2008. 8. 13. 대금결제가 완료되어 판매수수료 공급대가 3,714,480원을 2013. 8. 14. 청구인에 입금하였다. 6. 청구인은 당사 딜러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를 하고, 모든 입금이 완려되면 수수료를 지급하며, 청구인에서 판매수수료를 빨리 받기 위하여 ○○○○ 캐피탈 보증료를 대납하고 추후 ○○○○는 ○○○○로부터 분납하여 캐피탈 보증료를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의 공급가액 3,376,800원의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6>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008. 11. 5. 수령한 2,389만원은 ○○○○의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의 사업자등록증, ○○○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08. 11. 5. ○○○○으로부터 2,628만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389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08. 11. 5. ○○○로부터 2,389만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2,250만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008. 5. 9. ○○○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700만원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사본,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과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약속어음은 ○○○○이 2008. 8. 25. 지급기일로 하여 2008. 5. 9.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 5. 9. 700만원을 ○○○에게 지급하고, 2008. 8. 22.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8. 12. 26.부터 2009. 11. 26. 까지 수령한 2,000만원(2009. 2. 14. 수령한 120만원 제외)은 2008. 6. 23. ○○○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대여해 주었다가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간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차용증에는 “○○○은 청구인으로부터 2008. 6. 23. 2,0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08. 9. 30. 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위 금액 이외의 820만원도 ○○○에 대한 대여금 등을 상환받은 것으로 매출 신고누락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구인이 판매하는 기계장치 소개서(카달로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소개서에는 기계장치의 판매단가가 통상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게 공급가액 45,17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 중 2008. 5. 9.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700만원의 약속어음은 같은 날 청구인이 700만원을 송금하고, 2008. 8. 22. 동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7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금조달 목적의 융통어음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금액 중 2008. 12. 26.부터 2009. 11. 26. 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2,000만원(2009. 2. 14. 수령한 120만원 제외)은 청구인과 ○○○간의 차용증에 청구인이 2008. 6. 23. ○○○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도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입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금액 중 2008. 9. 22. 청구인이 수령한 2,128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청구인이 2008. 8. 13. 1,816만원을 주식회사 ○○○○○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 대표 ○○○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 5. 7.)등에서도 ○○○○의 기계장치 구입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2008. 8. 14. 자 공급가액 337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의 기계장치 구입자금 1,816만원을 대여해주었다가 2008. 9. 22. 2,128만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으로 나타나는 등 ○○○○이 실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로부터 ○○○○이 실제 구입하였는지, ○○○○이 매입대금의 80%를 캐피탈 회사에서 조달하고, ○○○○에 매월 지급할 임가공비에서 차감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128만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할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쟁점금액 중 2008. 11. 5. 수령한 2,389만원은 ○○○○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08. 11. 5. ○○○○으로부터 2,628만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389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08. 11. 5. ○○○로부터 2,389만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2,250만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게 공급가액 45,17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의 비자금을 ○○○○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심리중에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2,389만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할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마) 쟁점금액 중 위 금액(7,217만원)을 제외한 820만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