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 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장하나 명의자 진술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고 주금 납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3자 명의 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장하나 명의자 진술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고 주금 납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이 2012.3.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제2차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OOO의 OOO 주식지분(30%)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OOO의 주식(29% 지분)은 본인 의사에 따라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의 주식을 청구인의 소유주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본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본점은 2007.9.4. 교통신호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청구인 8,200주(41%), OOO 6,000주(30%), OOO 5,800주(29%)로 구성되어 있다가, OOO이 2009.7.23. 자신의 지분 전부를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OOO는 2010.10.23. 주식 5,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동 사실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과 OOO 또는 OOO와 OOO의 쟁점주식 매매는 본인들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 거래된 것이고,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으며, 상호 매매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OOO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는 OOO 자신의 주식이라고 진술했다고 말을 하였으나 조사관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본인에게 한 말이 다르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2012.2.15. 2차 문답서 작성시에 제출한 당초 진술을 번복한 사실확인서(2012.1.30.)는 OOO가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OOO가 조리있게 확인서를 쓸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대신 확인서를 작성하고 도장만을 찍은 것으로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적어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게 한 것이 아니고, OOO 본인이 자신의 주식이라는 사실을 공증받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까지 간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강압에 의하여 사실을 번복한 것이 아니며, OOO가 자신의 주식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한 진술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혼돈에 의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 OOO는 본점의 주주(30% 지분)일 뿐, 청구인에게 고용된 사실도 없었고, 보수 등 재산적 혜택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였으며, OO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일도 없어 조사자 임의로 특수관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는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OOO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청구인으로부터 본점의 주주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동 진술은 강압과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진실한 내용으로서 OOO의 주식은 사실상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다.
(2) 조사종결 이후 OOO의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 사실관계추가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OOO가 주식과 관련하여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혼돈에 의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OOO의 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조사기간 중인 2011.12.29. 1차 문답서에서 이미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2.1.30.자 사실확인서는 OOO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작성한 문건에 도장만 찍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12.2.16. 제출한 사실관계추가확인서도 여러 가지 정황상 OOO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거나, 청구인과 상호 통정 하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OOO의 주식이 차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02.6.10. 진단서는 2011.12.29. 작성한 1차 문답서, 2012.2.15. 작성한 2차 문답서와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혼돈에 의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및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0.5.20.부터 2010.12.28.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OOO의 주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점 설립당시 주식대금OOO 납입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무상양도라는 주식거래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주식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부터 상호 통정에 의하여 OOO는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OOO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OOO의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사 당시 OOO를 통한 주식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나타나지 않고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본인의 출자 지분을 한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의 주식 30%를 청구인의 지분에 합산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잘못된 지정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분을 100%에서 70% 지분으로 시정하였다.
(1) 본점이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본점의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본점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지분 현황
(2) 사업자등록에 나타난 지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청구인이 2010.5.20.부터 2010.12.28.까지, OOO이 2012.12.29.부터 2011.7.14.까지 지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본점 주주인 OOO의 주식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본점 주주인 OOO의 주식 취득 및 양도 현황
(4)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OOO의 주식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청구인이 2010.12.22.까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2010.12.23.부터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당초 OOO 주식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의 개인사무를 보아 주고 개인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2010.12.23. 이후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았고, 2010.12.29. 대표이사직을 OOO에게 넘기고 임원직도 탈퇴하는 등 지점의 경영권을 완전히 OOO에게 넘겼으며, 이후 OOO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OOO와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나) OOO의 2011.12.29.자 사실확인 문답서에는 OOO가 조사관청에 방문하여 본점 주식 5,800주(29%)를 보유하다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OOO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인이 OOO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본인에게 본점의 명의상 주주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주었고, 청구인에게 본점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 같으며, 양수인 OOO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2012.2.15.자 사실확인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2.1.30.)에 OOO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주식을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가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1차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였기에 재차 OOO에게 실제 주주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받아 본 바, “2012.1.30. 작성된 사실확인서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만들어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분명하게 대답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묵비권을 행사하여 관련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문답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2012.1.30.)에는 “본인은 2011년 12월 OOO 조사과 직원이 오후 늦게 찾아와 본점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바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건강도 좋지 않았고, 경황도 없어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였으며, 본인이 2009.7.23.자로 본점 주식 29%(5,800주)를 당시 OOO 주주로부터 양수하였고, 2010.12.23.자로 본인 소유주식 전부(5,800주)를 OOO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주식은 본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상없이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OOO의 추가사실 확인서(2012.2.16., 2012.2.16. 공증인가 OOO 인증)에는 “본인이 조사관청에 기 진술한 내용이 신체 적 장애(뇌경색)로 인하여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한 것이기 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본인이 2009.7.23. 본점 주식 29%(5,800주)를 OOO으로부터 양수한 사실, 2010.12.23. 소유주식 전부(29%, 5,800주)를 OOO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사실, 양도한 주식은 본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상없이 체결하였음이 틀림없는 사실,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은 그 당시 감사인 OOO가 작성하였고,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OOO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었기에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OOO 한방병원에서 진단한 OOO의 진단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및 ㉯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OOO의 주식(29% 지분)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2011.12.29.자 사실확인 문답서에서 사회복지법인 OOO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인이 OOO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OOO에게 본점의 명의상 주주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주었고, 청구인에게 본점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 같으며, 양수인 OOO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의 2012.2.15. 사실확인 문답서에서 2012.1.30. 작성된 사실확인서 내용은 OOO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만들어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점,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및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5.20.부터 2010.12.28.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본점 설립당시 주식대금OOO 납입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OOO의 본점 주식지분(30%)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2.9.12. OOO 주식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를 심판청구 후에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