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619 선고일 2012.08.14

거래처 등은 100프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거래처 등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360 소재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도 중 (주)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주)OOO에너지로부터 제2기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에너지와 (주)OOO에너지에 대한 세 무조사결과 이들을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10.~2012.2.20. OOO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2010년 제1기․제2기, 2011년 제1기)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3.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정유사의 유류보다는 저렴한 대리점유류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자영 주유소의 실정인 바, ㈜OOO에너지의 오OOO이사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확인을 통한 유류대금 결제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2009년 11월경 오OOO이 ㈜OOO에너지로 옮겼다고 거래를 부탁하여 이전에도 별 문제가 없었기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를 검토한 후 거래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무서의 자료 불일치가 없어 정상거래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 ㈜OOO에너지는 석유판매업 등록일이 2008.9.25.이며, 석유판매업의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었고, 저장시설도 2,300kl의 TK-07 저장시설을 OOO탱크터미널(주)에 임차하였으며, 52kl의 수송장비도 임차하였고, 사업장도 대지 130평, 건물10 평, 4기의 지하유류탱크를 구비하는 등 엄격한 인허가 요건과 OOO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기에 정상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너지가 범죄조직이며, 본인은 유류를 실제매입한 정상거래이므로, 범죄조직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처분시 OOO주유소 유OOO가 유류구입 대리인 오OOO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와의 거래를 전부위장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가 유류딜러인 오OOO과 박OOO을 통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OOO에너지는 ㈜OOO에너지가 폐업하고 사업장과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자 등록만 하였을 뿐 ㈜OOO에너지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유류 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출처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실매입처는 알 수 없으나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청구인의 2012.2.26.자 전말서에 의하면, 2009년 12월부터 4대 정유사보다 리터당 10원-20원 저렴하다는 박OOO의 말을 믿고 ㈜OOO에너지의 오OOO(오이사), 박OOO(박이사)를 통하여 유류 주문과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거래를 하였는 바, 4대 정유사는 선 대금결제, 후 유류입고임에 비하여 오이사와 박이사를 통한 ㈜OOO에너지와의 거래에선 선유류 입고 후 대금입금으로 대금결제가 수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거래내역, 통장사본등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OOO에너지 과장 김OOO, 기사 소OOO, OOIC 주유소 사장 양OOO의 2011.9.22.자 녹취록, ㈜OOO에너지와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등기사항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와의 유류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청구인이 OOO에너지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김OOO는 실제 근무한 자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OOO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상 운반차량과 그 운전자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거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