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매입금액의 실물거래는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53 선고일 2012.04.03

조사청장이 실물은 무자료 시장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8.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12.18.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경유를 매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에너지를 자료상,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1.8.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 및 변경등 록 사본을 받아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였고,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OOO에너지 법인계좌로 인터 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매출총이익률 4.4%는 동종 업종과 비교하여 적정한데 쟁점금액을 부인하면 매출총이익률이 11.22%가 되어 동종 업종보다 현저히 높아지며, 청구인은 신규개업 주유소로서 적정재고가 기말에 유지된다고 볼 경우의 매출이익률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실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 자료상조사 결과, OOO에너지는 2009년 제2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고,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에너지의 유류매입이 허위로 밝혀진 이상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출하전표 출하지란에 ○○이라는 지명만 기재되었고, 온도, 비중/그룹 및 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입출금 및 인터넷뱅킹 등 금융자료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서류로서 정당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소득 전산조회결과 OOO에너지 영업사원 등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실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사업장을 전 사업자로부터 포괄적 양수를 하여 신규개업 시 유류 재고가 존재하였고, 2009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더라도 2009년 제2기 매출총이익률은 3.6%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18. OOO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ℓ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

  • 다. (2) 처분청은 OOO에너지의 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조사국)의 OOO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2010.9.)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2008.9.15. 설립 후 각 분기별 매출액이 OOO 원 내외로 신고되었으나, 2009.10.20. OOO로 대표자를 변경한 이후 2009.10.20. ~ 2009.12.31. 매출액이 OOO원으로 급등하여 위장 ․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OOO에너지는 2009년 제2기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 중 OOO원이 가공거래(가공율 97.8%)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중 가공거래가 OOO원(가공율 98.62%)이며, 2009년 제2기 매출처 37개 주유소 중에서 정상적으 로 공급된 곳은 6개소이고 나머지 31개소는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처의 대부분이 OOO로 대표자가 변경된 2009년 11월 이후의 신규거래업체로서 매출처들의 유류의 실물 및 거래대금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출하지, 거래상대방의 실체, 정상사업여부 등의 확인절차 없이 거래행위의 주체가 OOO에너지가 아닌 무자료 유류딜러와 거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은 무자료시장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O에너지가 발행한 것으로서 2009.10.20. 이후 신규거래업체를 기준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는 2009.12.18. O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경유 20,000ℓ를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공급대가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고, 출하전표에는 경유 20,000ℓ의 출하지가 ○○, 도착지가 ☆☆이며 운반자 소OO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8.9.15. 개업한 OOO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었으며,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2010.3.19. ○○광역시장 발행)에는 2009.12.26. OOO에너지의 대표자가 정OO에서 이OO로 변경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유조차 기사 소OO(1978년생)은 납품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배차된 날에 OOO동 저유소에서 기름을 상차하여 OOO주유소에 하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에너지 영업사원 김OOO(1973년생)는 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서 2009.12.18. OOO에너지의 유조차가 OOO주유소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OOO주유소)의 OOO은행 계좌OOO의 입출금 내역 및 인터넷뱅킹 이체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2.18. OOO에너지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전산망 자료에는 유조차기사 소OO 및 영업사원 김OO는 OOO에너지에 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15. OOO주유소를 전 사업자 윤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기름잔고는 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주유소의 2009년도 매매총이익률은 매출 OOO원 이상의 경우 7.68%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의 2009년 제2기 매출액은 OOO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동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 매입시 OOO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매입대금을 OOO에너지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출하전표에서 이를 운반한 운송기사가 확인되고, 유조차 기사 소OOO 및 OOO에너지 영업사원 김OOO가 쟁점금액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에너지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 실물은 무자료 시장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O에너지에서 발행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