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성사진 및 매수인의 진술에 따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최근 위성사진 및 매수인의 진술에 따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인근 주민 3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2011.8.1.), 국세청 상담 답변서, 사진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성사진 및 매수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현황은 나대지로 보이고,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