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2493 선고일 2012.07.16

최근 위성사진 및 매수인의 진술에 따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10.11. OOO 답 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4.5.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6.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산출세액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2012.3.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1㎞ 밖에 위치한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이 1977년에 취득하여 1995년 7월 OOO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18년 동안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였고, 타인이 잡종지(재활용수집장소)로 사용하던 것을 농지로 원상 회복한 후 작물을 재배하여 농지로 전환하여 양도하였으며, 이를 인근 주민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부터 나대지 상태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직접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을 거쳐 2011년 12월 작성한 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장사진이 증빙으로 제시되었다. (가) 2008년․2009년 및 최근의 위성사진 3매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수인 김OOO은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나대지였으며, 고철 영업을 위하여 직접 정지작업을 하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8.5.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 답 171㎡(쟁점토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분할된 것이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인근 주민 3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2011.8.1.), 국세청 상담 답변서, 사진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성사진 및 매수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현황은 나대지로 보이고,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