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딜러, 운반차량, 운전자는 모두 동일인이어서 바뀐 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지를 엄격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딜러, 운반차량, 운전자는 모두 동일인이어서 바뀐 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지를 엄격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하였음에도 거래 당사자인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가 악의적인 생각으로 부당한 거래를 자행하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인 만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에너지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점 등록증 사본,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계좌송금 내역, 유류운반기사 공급사실 확인서, 직원 유류인수 사실확인서, 국세청 진정서, 검찰청 진정서, 사건경위 확인서, 국세청 탈세제보 확인서, 일반대리점 단가표, OOO 출하전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유소 관련 사업이력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청구인의 주유소 관련 사업이력
(3)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의 저유소 유류탱크에 유류재고는 없고, 근래 사용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표 이OOO(2009.10.20. 대표자 취임)는 손OOO 등의 유류딜러를 모른다고 하였으며, 조OOO이라는 여직원이 잠깐 근무하였고, 직원없이 혼자서 모든 영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10.20.~2009.12.31.간 OOO억원, 2010.1.1.~2010.6.30.간 OOO억원의 매출금액에 비추어 이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에너지가 2010년 제1기 매입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2010년 제2기 매입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매출액 OOO백만원, 2010년 제2기 매출액 OOO백만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등이 심라자료에 나타난다. (다) OOO에너지 대표는 김OOO이나 명의상 대표이고, 유류저장소 임대인에게 문의한바 임차만 하였을 뿐 유류입출고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및 한국OOO 유류거래 상황기록 내역조회결과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너지의 2010년 제2기 매입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2011년 제1기 매입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10년 제2기 매출액 OOO백만원, 2010년 제2기 매출액 OOO백만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1.8. 작성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검찰청장에게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청구인은 불법유류가 유통되는 배경으로 수평거래 허용을 들고 있고,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 사장 손상우를 포함한 범죄조직, 실물·불법유류 흐름 및 계산서 발행에 관한 불법유류형태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0년 10월초 손OOO이 OOO에너지에서 OOO에너지로 옮기게 됨에 따라 OOO에너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사본을 건네받고 유류저장소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처를 OOO에너지에서 OOO에너지로 바뀌었음에도 딜러, 운반차량, 운반자는 모두 동일인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사업자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 한 이유는, 청구인이 거래처를 OOO에너지에서 OOO에너지로 바뀌었음에도 딜러, 운반차량, 운반자는 모두 동일인이어서 OOO에너지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지를 엄격히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