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사 당시 추가로 제시할 필요경비가 없다고 확인, 공급하였다는 자에게 대금지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추가로 제시할 필요경비가 없다고 확인, 공급하였다는 자에게 대금지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7년 OOO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일용직에 대한 고용내용 및 비용 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2007년 OOO원을 일용노무비, 신용카드 사용분 및 공장화재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2011.10.27.)에는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빙없이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이며, 조사종료일 현재 추가로 제시할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2011.12.23.,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입금표 5장, 원단구매의뢰서 10매,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1.12.23.)에는 OOO원을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입금표 5장에는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원단구매의뢰서 10매에는 발주처, 발주일자, 납품일자, 수량 및 입고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와이셔츠 원단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아래 <표3>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 원에서 아래 <표4>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바에 의하면, 해당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거나 OOO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OOO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OOO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16건 OOO을 체납(결손)한 상태이며, OOO은 2010.1.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세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2673, 2003.11.27.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추가로 제시할 필요경비가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OOO은 국세 등을 체납(결손)한 상태이고, OOO은 2010.1.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 중 일부를 우리 원에서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